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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법인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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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06 11:42 조회7,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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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일반 독자들을 위하여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칼럼을 연재하였습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기업 회계 세무와 신탁에 관하여 일반 독자들도 알아두어야 할 정도의 상식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신탁(Trust) 제도는 한국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캐나다에서는 널리 보급 되어 있는, 안전한 상속 증여 등을 위한 재산 관리 방법의 하나입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시점에 법인을 만들어야 할지 개인으로 할지 고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BC주에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라면 법인(Incorporate)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사업체에 문제가 생긴 유사시에 사업주들에게 유한 책임이라는 면책의 큰 장점도 있지만, 법인 대상의 세법을 활용하면 소득세 측면에서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보입니다. 또한 한국과 달리 법인 자본의 최소 한도액 개념이 없어서, 사업주들이 개인 사업보다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법인 설립: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여 설립을 진행 합니다.  

비용은 보통 $1,300 - $1,500 정도이고 기간은 2- 3 주 걸립니다. 법인 이름을 search하고 승인 받고 이사진과 주주를 결정 하시면 됩니다. 회사 정관은 minute book에 보관하고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보강 하라고 합니다.
 
법인 세율:

사업에서 발생한 순소득 $500,000/년 까지는 13.5%의 법인세를 내지만, $500,000 이상 되는 소득에는 26%의 소득 세율이 적용 됩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 더 높은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년 순소득이 $100,000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법인은 26%의 세율을 냅니다.  즉 한국에서 캐나다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고 투자/임대 소득이 생긴다면 이익의 45.67%를 납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배당하면 26.57% 법인 세금을 환불해줍니다. 즉 법인에서 발생한 투자/임대 소득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다 배당하면, 실제 법인은 19% 세금을 내고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법인구조나 Limited  Partnership구조를 선택 합니다.
 
Qualified small business shares:

중소 기업 육성책 중에 하나입니다. QSBS라는 중소 기업으로 인정 받으면 회사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 소득에서 최고 $800,000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고, 실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으면 사업체를 정리할 때 많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모텔을 거래할 때에 주식을 매매하여 판매자가 면세 받는 것이 이 제도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식으로 사업체를 인수하는 분들은 회사 결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모든 세무 책임을 새로 매입하는 사람이 갖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무적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법:

법인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법에는 급여,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 환불 및 배당 등이 있습니다.  

차입금 환불시 주주에게는 어떤 개인적 소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급여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면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 주주는 그 금액을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당금 역시 개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배당 소득 공제(dividen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어서 급여나 이자보다 소득세율이 낮습니다.  

주주가 다른 소득이 없으면 약 $46,000까지는 dividend tax credit때문에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연말에 경험있는 회계사와 여러 각도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익금에 대해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법인과 주주간에 절세의 필수적입니다. 

예를들어, 개인 소득에 면세가 된다고 차입금을 너무 많이 회수하여 연말 차입금 잔액이 minus가 되면 주주가 회사에 minus된 금액을 갚든지 급여 또는 배당 처리해야 합니다.  배당 처리를 하려면 이익 잉여금(retained earnings)이 있어야 하며, 잉여금이 없을 때는 배당을 지급 할 수 없습니다. 모순에 걸리는 예입니다. 
 
법인 절세의 예:

Estate planning. 은퇴하면서 회사를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estate freeze라는 전략으로 은퇴하는 분이 양도소득세에서 $800,000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전문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Dividend sprinkling. 주주 구성을 결정 할 때 잘 연구하여 dividend sprinkling이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소득이 적은 주주에게만 배당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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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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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604
5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4605
54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8) - 난방기 소음과 공기의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4606
5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606
547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614
546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금리 인상, 시기만 남았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619
54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산과다와 위하수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620
5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623
54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628
542 건강의학 [ 체질 칼럼] 위장이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4631
54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635
5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38
53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4638
53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의 오븐 배기 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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