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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남들은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받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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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30 08:54 조회3,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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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1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받은 서류는 없이 매달 보험료만 꼬박꼬박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남들은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받는다는데, 본인만 못 받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책임인 ‘보험금과 보험기간’, 그리고 가입자의 의무인 ‘비용과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되어(Guarantee) 계약서에 명시되므로, 계약 후 생보사가 특별히 명세서를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명세서를 받는다는 것은 변하는 가치(숫자)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고,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과 ‘납부기간’(Payment Period)이 동일합니다. 즉 ‘보험기간’동안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반면에 사망 전에 약속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거나 ‘보험기간’ 종료시에 생존해 있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의 모든 숫자가 가입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생보사가 매년 별도의 명세서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기간’이 평생인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는 위 텀라의 ‘순수보험료’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 전 해약시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합니다. 즉 ‘보험금’과 ‘해약환급’이 보장되고 그에 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도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지 않은 한, 매년 변하는 가치(숫자)가 없으므로 생보사가 매년 별도의 명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라 중에 생보사가 매년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하는 배당 홀라(Participating Policy)의 경우, 가입시에 그 배당금액은 보장되지 않고 단지 그 배당금의 사용처만 가입자가 지정합니다. 따라서 생보사가 실제로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액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가 매년 과거 1년간의 명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스스을 축적하도록 디자인된 상품입니다. 즉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투자계좌의 운용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투자계좌의 잔고인 ‘해약환급금’이 가입자의 투자액(추가보험료)과 수익율에 따라 변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지난 1년간의 투자액이 없어도 생보사는 매년 명세서를 보냅니다. 

 생명보험은 계약 후 생보사가 그 계약사항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므로 가입자를 위하여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즉 생보사는 가입자의 요청이 있어야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원칙적으로 그 생보사의 양식(Form)이나 글로 작성(Written)되고 가입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물론 가입자가 생보사의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에 전화로 직접 요청해도 됩니다. 배당 홀라나 유라에 가입했는데 매년 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가입자가 본인의 주소변경을 생보사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세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60년간의 장기계약 입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사 사망한 후, 수혜자(Beneficiary)의 청구로만 지급됩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생보사와 맺은 것이지 에이전트나 브로커(회사)와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생보사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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