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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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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13 07:47 조회5,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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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객님들중에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 해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 이민국 (IRCC)과 캐나다 국경 서비스 에이젼시(CBSA)로 부터 캐나다를 떠날것을 명령받고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민법 위반(non-compliance),  오피서에 의해 감지된 이민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범죄가 가장 크게 


이유야 어떻든 강제로 캐나다를 떠날 것을 명령받는 당사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지고, 그 영향력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것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이 추방 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원하시거나 혹은 이민 까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종류와 문서 번호 

1. Departure Order (출국 명령) - 문서 번호 IMM 5238

2.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 - 문서 번호 IMM 1214B

3. Deportation Order (추방 명령) -문서 번호 IMM 5238B


1. Departure Order (출국 명령)


Departure Order문서 번호는 IMM 5238입니다. 이 문서를 받게 되시면, 출국 명령(Departure Order)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Departure Order를 받으신 분은, 출발 공항에서 CBSA오피서가 떠나는 분의 출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를 떠나라는 절차를 잘 따른다면, 입국 당시에 입국 요건을 충족하시면 언제든지 캐나다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후에 캐나다를 떠나거나, CBSA오피서가 떠나는 분의 출발을 확인하지 못하면,  출국 명령(Departure Order)은 자동적으로 추방 명령(Automatically Deportation Order)이 됩니다.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게 되면,  캐나다로 입국을 원할때,  반드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는 허가(ARC :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ARC의 승인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가능한한 추방명령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Departure Order(출국 명령)을 받게 되는 사례

    CBSA 오피서가 미국과 캐나다 육로 국경(Flagpole)에서, 육로 국경(Flagpole)에서 워크퍼밋으로 변경하려는 비지터를 인터뷰 하던 중, 이민법 위반에 의심이 갈 경우 

    IRCC 오피서가 캐나다내에서 신청된 각종 비지터 비자, 워크 퍼밋과 스터디 퍼밋을 거절할때

    CBSA에서 의해서 캐나다 영주권 지위를 잃은것이 발견 되었을 경우 


2.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 문서 번호는IMM 1214B입니다. Departure Order(출국 명령)와 비슷하게,  출발 공항에서 CBSA오피서가 떠나는 분의 출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을 받게 되시면 12달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며,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날짜가 명시된 출발증 [Certificate of Departure (IMM 0056B)]을 발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misrepresentation(거짓 진술)로 인한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은 5년동안 캐나다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Misrepresentation(거짓 진술)로 인한 Exclusion Order (입국 금지 명령)을 제외하고, 12달이 지나서 캐나다 입국을 원할때는, Departure Order(출국 명령)과 같이 입국 당시에 입국 요건을 충족하시면 언제든지 캐나다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입국 금지 기간 동안에 캐나다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는 허가(ARC :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ARC의 승인율이 극히 낮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Exclusion Order (출입 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 사례

    CBSA 오피서가 비지터로 캐나다오는 외국인을 인터뷰 하다가, 그 외국인이 캐나다 입국 후 불법으로 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경우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가 워크 퍼밋 없이 일하는 외국인을 캐나다내 일하는 현장에서 발견한 경우 

    CBSA 오피서가 육로 국경(Flagpole)에서 워크퍼밋으로 변경하려는 비지터를 인터뷰 하다가, 불법으로 일한 것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가질 경우 


3. Deportation Order (추방 명령)

Deportation Order (추방 명령) 문서 번호는 MM 5238B입니다. Deportation Order (추방 명령)을 받게 되면, 영구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게 되면,  캐나다로 입국을 원할때,  반드시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는 허가(ARC :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ARC의 승인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가능한한 추방명령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추방 명령은 일반적으로 범죄, 안보 문제, 인권 침해 및 조직 범죄를 다루는 혐의에 대해 발행됩니다. 추방 명령의 다른 이유는 캐나다 시민권의 철회 및 출국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지만 물론, 이것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Deportation Order (추방 명령)을 받게 되는 사례 

    캐나다 이민법 (IRPA) 36(1)(a)와 2(a) 범죄에 의한 주신청와 동반 가족 

    캐나다 이민법 (IRPA) 40(1) Refugee 신청자의 misrepresentation(거짓 진술)에 의한 주신청와 동반 가족 

    출국 명령( Departure Order)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위에서 설명된 추방명령중 Departure Order와 12달  Exclusion Order는 명령만 잘 준수하고, 모든 신청하는 에플리케이션에 분명하게 밝히시면,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에플리케이션 신청에 따른 동반된 후속 조치가 일반인들은 부담스러울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캐나다 전문 이민 컨설턴트에게 eTA에서부터 각종 퍼밋과 비자, 영주권 신청시 컨설팅을 받으시는게 당연히 안전하십니다.  끝으로 이번 칼럼 주제와 연관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74bc39c96caaf3e75b331aa0d56c33e_1581699951_2402.jpg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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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경제 및 주식 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2973
15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개인 소득 신고 준비 서류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750
15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청색 옷을 입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3125
155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257
15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위험한 은퇴자산관리계획 목적에 적합한 투자수단 선택해야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876
153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임플란트 이야기(3) – 뼈이식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2554
15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연 5% 수익률 올리기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356
15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 등 낡은 수도꼭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178
150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이자율 하락과 밴쿠버 부동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409
14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11
1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病死와 自然死 (병사와 자연사)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345
147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364
14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택 구입비 공제(Home buyer's amount)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114
14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 시 GST/HST 및 환급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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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RRSP 3월 2일까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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