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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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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4-27 06:54 조회2,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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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정보통신과 컴퓨터 산업은 온라인 시장의 기반 사업이고, 앞으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도 이런 산업 변화를 반영하며, 전 세계에서 고급 테크 기술자를 빠르게 유치해서, 캐나다의 온라인 시장 확장과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빠른 테크 프로그램 (Accelerated Tech Pathway - ATP)을 이미 도입하고,   코로나 이후 알버타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을 빠르게 충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스카츄완주도 테크 탤런트 프로그램 (Tech Talent Pathway)을 기존  SINP 에 추가하면서, IT산업 발전에 근간이 될 고급 정보 통신 기술자 유치에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칼럼은 알버타 주정부 이민(AAIP)과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SINP)이 2022년에 새롭게 도입한 테크 기술 이민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면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분석의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알버타 빠른 테크 프로그램 (Accelerated Tech Pathway - ATP)는 알버타 EE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방 EE프로파일을 생성해서 EE풀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버타 EE의 장점은 총점 300점만 넘으면 초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버타 고용주로부터 잡아퍼를 받아, 알버타주에서 영구히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되는 잡 타이틀 총 38개 직군은 주로 기술 전문직으로서, 영업, 건설, 정보 통신, 전기, 컴퓨터와 의료기술직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직군 리스트는 현재 AAIP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 - 알버타 주정부 이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TP를 통해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알버타주에서 현재 38개 직종에서 일하고 있거나 최소한 알버타주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잡아퍼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ATP고용주 조건으로, 알버타 고용주는 반드시 AAIP가 지정한 산업코드(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이하 NAICS)에 속해야 합니다. ATP를 위한 고용주 산업 코드 리스트 역시 AAI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버타 ATP의 중요 자격 요건은 경력과 영어 성적입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학력인증은 필수입니다. 경력은 해당 직군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고, 영어 성적은 NOC O와 A일 경우는 CLB 7이상 그리고 NOC B는 CLB 5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스카츄완 테크 탤런트 프로그램 (Tech Talent Pathway - TTP)은 SINP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기존의 SINP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SINP EE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사스카츄완 고용주로부터 잡아퍼는 필수입니다. SINP EE TTP와 일반  SINP  TTP 모두 11개의 지정된 잡 타이틀에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알버타와는 달리 사스카츄완 테크 탤런트는 순수하게 IT 기술자 유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11개 잡 타이틀은 SIN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SINP  TTP의 장점은 영어 점수에 관련해서는  고용주가 지정하는 영어 점수이거나,    NOC 코드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CLB 5영어 수준을 요구해서 비교적 영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SINP EE TTP는 알버타  EE와 같이 반드시 연방 EE프로파일을 생성해서 EE풀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있어야 해서, 높은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잡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습니다. 따라서, IT기술이 있으나 영어 성적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일반  SINP  TTP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SINP TTP 역시  해외와 캐나다 어디에 거주해도 상관없으나, 사스카츄완 고용주 잡아퍼는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력으로는 사스카츄주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다면, 풀타임일 경우 최소 6개월 경력 혹은 파트타임 경우 5년 내 1년에 해당하는 경력을 요구합니다. 현재 사스카츄완주이 아닌 다른주에 거주하거나 캐나다밖에 거주하는 경우는 5년 내 1년 경력을 요구합니다. 사스카츄완 테크 탤런트 프로그램 (Tech Talent Pathway-TTP)은 컴퓨터 엔지니어 (NOC 2147 - Computer Engineers),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자이너 제외, NOC 2173 – Software Engineers) 그리고 전기 전자 엔지니어 (NOC 2133 –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 사스카츄완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사스카츄완 TTP는  최소 컬리지 이상 졸업자 여하 하며,  사스카츄완 EE TTP를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학력 인증을 해서, 연방 EE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필요한 추가 서류는 사스카츄완에 영원히 정착하겠다는 레터와 사스카츄완 주정부 승인 레터가 필요합니다. 

 

알버타 ATP는 알버타 EE로만 운영이 되고, 고졸 이상 학력을 학력인증으로 증명해야 하며, 영어 성적은 각 잡타이틀에 맞게 준비되어저야 합니다. 또한, 38개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술 잡 타이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스카츄완 TTP는 일반 SINP 와 SINP EE 두가지로 운영되고, 컬리지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IT 관련 경력자들로 한정하고, 사스카츄완주에 진정으로 정착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알버타와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은 모두 장단점이 있으나, 캐나다 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 됩니다. 기존의 캐나다 이민이 식당, 호텔, 유통업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현재 캐나다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고급 기술 이민자 유치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신규 이민자 유치를 통해 상당한 캐나다 기술 발전이 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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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765
159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767
15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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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834
151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840
1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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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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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880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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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891
140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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