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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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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06 10:10 조회4,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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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늦여름이라해야 될까요 아님 초가을 이라해야 될까요. 요즘의 한낮에 날씨는 아직도 뜨겁고  초저녁부터의 바람은 가을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시지요.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이 (Thanksgiving day) 가 한국의 추석 이라고 제 칼럼을 도와주는 저희 한인 사무장, 수잔의 색깔고운 rice cake (송편)을 수잔덕분 저희 사무실 직원모두 신기해 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즐거운 추석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여섯번째 칼럼을 시작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 교통수단중 자동차가 필수 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어쩔수없이 본인이다 상대방의 과실로 차 사고가 발생했을 순간 너무나 당황하고 사고가 치명적이게 클수록 그순간이 본인에게 닥치면 무었을 해야될까요? 우리가 응급상황시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기능 소생법)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 듯 , 자동차를 이용하는 우리들도 만일 내게 아님 타인에  교통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오늘 칼럼은 누가, 어떻게 사고 희생자를 도울수 있는 필요한 증거가 될까요? 사고희생자는 본인도 될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고에 관한 정보들은 충돌사고로 인해 상해는 브리티쉬 컬럼비아에서손상된 상해를 회복하는 이어지는 클레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의료치료를 받은 희상자는 사고에 관한 모든것을 기억할수 있는한 기록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사고현장의 사진들, 단지 차에관한것만이 아니라 어떤 교차로인지 어떤 신호등이있는지. 어떤 거리등등 아마 정신도 없고 당황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저 벌벌 떨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때 CPR 을 생각 하십시오.

그사고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나 관련된 모든 자료 사고낸사람의 면허증 보험 번호판 어떤차종 ,연락처,사람 인상 등등 사고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사고의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만약 운전자는 부상이심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다면 차에 탑승한 사람, 가족, 자녀, 친지 등이 증인의 이름 연력처들을 메모하십시오

심각한 사고일수록 사고 후 추가자료를 모으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이고 무사히 상해 클레임을 하기 위해선, 공식적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가 필수적이며 응급실서 처치한 사람들 아닌 응급차에서 처음 사고피해자를 후송한 사람들의 증언과 관찰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세한 의료 정보 가 필요한비다 병원기록 의사방문기록, 진단기롤 의료치료 과정 테스트 결과, 약처방전 등등이 되겠지요. 특별한 경우엔 의사의 증언과 다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이 첨부되어 상해 클레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실 사고 자료를 모은다는것이 참 어렵습지나, 사고 당사자의 부상이 심할수록 다른 사람이 도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행히 충분한 경한은 브리티쉬 컬럼비아의 상해 변호팀들은 필요한 과정을 잘 안내하게 될것입니다. 노련한 법률가의 엄밀하고 예린한 관찰과 모든 증거를 준비하여 법정에서 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정서적 회복의 금전적 보상의 결정을 끌어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고 관련 정보들이 중요한지 봅시다.

1. Photos (사진 ) : 부상자의 사진, 사고 현장, 거리 사진, 정확한 사고현장의 길이름 

2. Eyewitness Accounts: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증인이 스스로 되어 주겠다는 사람도있을수 있고, 본인이나 탑승자가 부탁할수도 있습니다

3. Police Report: 사고후 경찰과 구급차 현장에서의 반응, 보통 사고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으 첫 현장을 목격하게 되지요

4. Medical Records:  병원 기록, 의사방문, 테스트, 처방전등, 추가 검사 기록..Xray, CT MRI, 등등

5. Expert  Testimony: 주치의, 때론 전문의의 증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Michael, S Golden /Lawyer

#208-4250 Kingsway, Burnaby 

www.michaelgoldenlawyer.com

Susan Lee

778-838-5067

 

Source: Findlaw, “What Medial Evidence is used in Car accident lawsuits?” on April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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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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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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