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13 10:20 조회4,504회 댓글0건

본문

최주찬.gif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대표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된 개정 시민권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법의 주요 내용이 크게 바뀌어 시민권 신청자격은 물론 수속 및 심사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민부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의 전면 개정을 비롯 내부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며 수속 직원들의 교육훈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종전처럼 영주권자로 최근 4년 중 3년을 캐나다에 신체상으로 거주하였다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 55세부터는 시민권 필기시험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면 3년째 되는 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의 4년 동안만 인정되며 4년 이전의 과거에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고 신청 계획이 있다면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 제도는 최근 6년중에 4년을 거주해야 신청자격이 생길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부는 이처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거주한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은 이유는 모든 신청인을 공평하게 평가하고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부의 통계로는 약 15-20%의 신청인만이 영주권을 받기 전에 거주한 기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신청인들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6년씩 기다리는데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신청인의 거주기간 심사방법이 통일되어 수속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만 18세에서 만 54세의 성인들만 시민권 필기시험을 보는 것에서 새 시민권법은 만 14세에서 만 64세로 필기 시험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이유도 충분한 사전 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부에서 약 5만 7천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시험 준비를 하게 한 후 모의시험을 치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아니라 만 14세에서 15세의 청소년들의 성적이 가장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민부의 입장은 시민권 필기 시험의 대상을 만 14세로 낮추어도 시민권 시험 합격률이 현재 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여름쯤 새 시민권법이 발효되더라도 이미 신청중인 사람에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사람이 3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새 법이 발효되면 수속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약 1년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과정이 현재처럼 이민부 직원들이 일차 심사를 하고 수속을 마무리한 다음 시민권 판사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을 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민부 직원이 시민권 신청에 대한 수속 및 최종 승인까지 마무리하는 한 단계로 처리방법이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판사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소수의 복잡한 파일만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또한 이민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머지 않은 시기에 캐나다도 한국에서 시행중인 것과 같은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신청인들의 허위 진술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출입국 기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권 신청 및 심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민부에서 시민권법을 강화해 신청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거나 시민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이민부의 주장처럼 시민권법의 현대화와 수속기간 단축의 목적보다는 캐나다 시민권은 특권이며 이민자들에게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보수당 정부의 정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변경된 시민권법의 독소 조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캐나다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없이 3년만 거주해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 가족만 남겨두고 해외에 체류하거나, 모국에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만 캐나다로 돌아오거나, 해외에서 은퇴후 캐나다로 돌아와 사회복지 혜택만을 누리려 하는 이민자가 많다는 이민부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7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436
153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아파트 인기몰이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425
153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422
153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422
153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420
153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412
153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404
1530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398
152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5387
152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기초 벽 크랙 방수, 어떻게 하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5383
152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380
152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 거래량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 재고량은 20년 최저수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5379
152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378
1524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373
15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5370
152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은 이미 한여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5366
15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363
152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8) 틈새 메움 (Caulk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362
151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이민과 영어시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361
151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5356
15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352
151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1/4)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350
151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5346
151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화재를 예방 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5334
15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334
15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329
151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5323
15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317
15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309
1508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308
1507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292
1506 건강의학 신장 기능 상실 -신부전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5288
1505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287
150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수도 배관의 '물 샘'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5283
1503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BC 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5278
15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5268
1501 변호사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5267
15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267
14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264
14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상 발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260
149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5250
1496 이민 [이민칼럼]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바라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41
149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뜨거운 감자 '비트코인' -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매입 가능한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5241
149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238
149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6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238
149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237
149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겨울 따듯하게 지내세요- 온수 바닥 난방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5232
1490 건강의학 심장 부정맥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225
148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고기만 먹으면 변이 바나나 같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225
148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25
148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5222
148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5214
148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 등 낡은 수도꼭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212
1484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206
1483 이민 [이민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199
1482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북미음악평가 RCM 시험의 존재감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5198
148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당뇨병과 보리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5197
148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5195
147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주택매입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5191
1478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186
147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무로 지은 캐나다 집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5181
1476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5179
1475 건강의학 [체질칼럼]일광욕과 비타민 D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5178
1474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마시면 건강에 해로운 온수 탱크의 물, 온수 탱크세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5175
1473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5170
147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5165
147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를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5156
14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사가 판매를 선호하는 효자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150
146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향과 맛에서는 쌍화탕이 으뜸이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5149
1468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145
146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5139
1466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138
1465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육 –골반기저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5132
146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7) - 식기 세척기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131
1463 금융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70 - 80대의 은퇴 상속계획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5121
146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의 누수 및 빗물이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120
146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낮은 탄도의 샷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119
146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115
1459 건강의학 [체질 칼럼] “고기보다는 생선이 낫겠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5112
145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107
1457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06
145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소음 방지 공사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102
1455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3/4 분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5099
14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커피 끊으세요!' vs '에이, 커피만은 안되겠는데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092
1453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5088
145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거래량 감소 '눈치보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5084
14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시작 - 현실 인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5084
1450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5083
14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태양인 부부의 만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5081
144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소득분할과 절세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081
14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080
144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옥외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074
1445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5071
144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071
1443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5067
1442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비거주자 외국인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063
14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휴일 기간 중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063
14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2) 아스팔트 슁글의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5049
14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5048
1438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04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