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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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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9 14:48 조회7,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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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에 의해 초청되어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들은 이민법상20년동안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제도를 이용할수가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성공적으로 영주권자가 되시고 난 후,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남은 노후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최소한 한번이라도 납입했어야 자격이 있으므로, 따라서 한국에서 은퇴하신 후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들이 캐나다 국민연금(CPP)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캐나다에서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OAS)은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제도중 하나가 아니라서, 자격만 갖추시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18세 이후 영주권자 이상으로 해서 10년 이상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노년 연금을 full로 받기위해서는 만65세 이전에 40년동안 캐나다에 살아야 하나, 이민자들은 그대신 40년에 부족한 1년당 연금이 40분의 1씩 줄어듭니다. 만약 65세 생일까지 캐나다에서 11년을 살았다면, 11/40, 즉 40년 full 연금에  28%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받게 됩니다. 

 

노년 연금(OAS)의 최소거주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한국이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체결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국의 국민 연금 가입 상태에 있다면 거주 기간을 노년 연금(OAS) 신청하실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캐나다의 가입 기간만으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모자랄 때 한국 연금 가입 기간도 합산해서 연금 수급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8년 가입한 후 캐나다로 이주해 8년을 세금 보고했다면 노년연금(OAS) 수령 가능 시기인 65세가 됐을 때 수령 조건인 캐나다 거주기간 10년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하는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 연금(OAS) 수령은 70세까지 최대 60개월을 미룰 수 있습니다. 65세에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월 0.6% 지급액이 할증되어서, 70세에 받으면 65세때 받는 액수보다 36%(60개월X 0.6%)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 연금(OAS)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신청 후 11개월까지 혜택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1년 이상 미루면, 그 이상 기간에 대한 노년 연금(OAS)는 소급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로. OAS 연금은 과세대상이므로T4A (OAS) slip으로 매년 세금 신고 하실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내셔야할 세금이 $1,000가 넘으면 한번에 결제 하시기가 부담스러울수도 있으니, 대안으로 매달 OAS수령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기를 원하시면  “Request for Income Tax Deductions ” 양식을 작성해서 서비스 캐나다에 보내셔도 됩니다. 

 

노년 연금(OAS)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64세 생일 다음달에 서비스 캐나다에서 OAS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 (www.servicecanada.gc.ca) 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65세 생일이 되기 1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청을 하시는게 편하십니다. 늦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최대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해 줍니다.

 

필요서류는 첫입국 날짜를 증명하는 랜딩페이퍼 원본(IMM 1000 또는 IMM 5292), 랜딩부터 신청일까지의 여권들 모두,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 시민권자는 시민권카드, 자동입금을 위한 보이드체크(Void Cheque)입니다. 단, 지난 여권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거주증명을 위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랜딩페이퍼를 분실한 경우에는 미리 이민국에 ”Application for a Verification of Status 혹은 Replacement of an Immigration Document ”를 신청하셔서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나이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다행히 캐나다에 살면서 나이가 들어 경제적 능력이 약화 되었을때 최소한의 소득을 어느정도는 보조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좋은 이유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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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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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857
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30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166
12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479
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641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336
1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024
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65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207
1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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