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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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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06 15:16 조회3,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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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개설과 운용은 전적으로 각자의 소관
 
수많은 계좌(Account)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계좌, 체킹 또는 세이빙스 계좌, 백화점 계좌, 리스 계좌, 모기지 계좌, 각종 계약 관련 계좌, Hydro, Gas, 전화 사용 계좌등은 빚이나 소비를 위한 계좌들입니다. 반면에 교육저축(RESP), 은퇴저축(RRSP), 장애자저축(RDSP), 무과세저축(TFSA)등 정부에 등록되어 보조금과 세금의 혜택을 받는 ‘착한 계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계좌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 계좌의 개설과 운용은 전적으로 각자의 소관이므로 그 결과도 위 계좌의 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입니다.

로저스와 쎌폰 계약을 하면 로저스에 가입자의 계좌가 개설되고, 로저스는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료’를 매달 그 계좌에서 빼 가므로 전 달의 ‘전화료’가 만약 $100일 경우, 가입자는 보통 $100만 내지만 사실 $250을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250은 ‘전화료’로 낸 것이 아니라, 로저스에 개설된 가입자의 계좌로 입금(Deposit)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을 제하고 그 계좌에 남아있는 $150은 당연히 가입자의 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달의 ‘전화료’가 $110이라면, 로저스는 계좌잔액 $150에서 $110을 또 빼 갈 것입니다. 즉 그 계좌에 내가 $250을 입금하든 $500을 입금하든 로저스는 매달 사용한 ‘전화료’만 그 계좌에서 빼 가고 잔액은 가입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료’만 매달 내는 이유는 그 계좌에 돈을 미리(더) 입금해 봐야 이자도 없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도 없고, 별 금전적 혜택이 없는, 즉 ‘착한 계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로저스가 그 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높은 이자를 주고 그 계좌의 잔액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 누구든지 더 많은 돈을 미리 입금시켜 그 계좌를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의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유라에 가입하면 생보사에 본인의 투자계좌가 개설되고 생보사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보험료’를 그 투자계좌에서 빼 갑니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매달 빼 갈 ‘전화료’는 계약시에 알 수 없는 반면 유라의 투자계좌에서 100세까지 매달 빼 갈 ‘보험료’는 계약시에 보장(Guarantee)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전화료’는 사용 후 청구되지만, 유라의 100세까지의 ‘보험료’는 계약시에 모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라 가입자는 왜 보장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그 투자계좌로 입금합니까? 왜냐하면 유라의 투자계좌는 세금의 혜택을 받으며 본인의 노후와 상속을 한번에 계획할 수 있는 ‘착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계좌의 잔액을 생보사의 세그펀드(Segregated Fund)에 투자하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Tax Defer)됩니다. 또한 그렇게 복리로 축적된 자금을 본인이 생전에 세금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는 그 투자계좌의 잔액도 수혜자에게 ‘보험금’으로 세금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보장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계좌에 미리 입금하여 유라를 생명보험은 물론 노후자금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보험료’만 생보사가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할 뿐, 투자계좌의 운용은 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즉 유라에 가입하고 매달 자동 이체로 내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보험료’가 아니라, 단지 본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본인이 가입한 유라의 투자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보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보험료’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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