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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2) -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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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26 11:25 조회4,070회 댓글0건

본문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지난 세금채무 칼럼에서 캐나다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부채 해결책 4가지 방법으로 CRA Taxpayer Relief Program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Repayment Plan with CRA (국세청과 협상을 통한 세금채무 분납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체납세금 부채청산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방법2:   Repayment Plan with CRA국세청과 협상을 통한 세금채무 분납 방법

 

조세 체납자는 CRA와 협상해서 세금 빚을 분활하여 상환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체납세금 변제상환 계획서 (Repayment Plan) 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후, 승인되면 납세자는 일시불로 전체 세금채무를 내지않고도 어느정도 분활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장기간의 납부방식을 용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상환기간을 주며 아무리 길어도 8개월을 넘기지 않고 조세징수를 마무리하도록 종용합니다.

 

총체납세액이 몇천불일 경우에는 6개월 상환기간이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수만불에서 수십만불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게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분활납부기간이 비현실적이다 못해 살인적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 방법에는 많은 Drawbacks (장점보다 단점이 더많음) 이 잠재하고 있고 오히려 체납자의 개인 재정상태, 재산규모 그리고 은행정보등이 필요이상으로 국세청에 노출되어서 후에 본인에게 진퇴양난의 역효과를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령 국세청과 세금채무 협상을 해서 제출한 체납세금 납부계획안 (Repayment Plan) 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체납세금이 전액 징수될때까지 납부기간 동안의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이자, 벌금, 과태료 등)이 매일 복리이자로 계산되어 부가되고 그 가산금에 대한 면제나 감면은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혼자서 체납세금을 협상하여 채무변제안을 작성하는 것은 실보다 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방법 3 & 4:   개인회생 파산을 통한 세금채무 청산

 

Income Tax Act 캐나다 세법이 연방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캐나다 채무청산법 또한 연방법인 Canadian Federal Statute 로서 세금채무 문제는 캐나다에 현존하는 그 어떤 부채탕감 프로그램으로도 면책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로만 과중한 Tax Debt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에 체납세금 청산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희망적이고 고무적인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납세는 국민의 의무사항이지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미국, 한국 등의 국가들과는 달리 정부가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무담보 채권자와 같이 회생과 파산제도로 세금부채를 무담보 채무로 취급해서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또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동등합니다.

 

즉, ‘helping an insolvent, honest and unfortunate debtor’ 로 규정하여 세금채무 변제불능의 상태에 처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피치못하게 어쩔 수 없이 채무청산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의 세금문제를 구제해서 다시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새출발 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개인 및 사업자의 과도한 Tax Debts 은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로 100% 온전하게 청산될 수 있습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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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임대소득 신고(Rental income)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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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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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1)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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