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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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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8 16:12 조회5,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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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이민 (Self-employed)의 평균 수속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에는 수속기간이 최대 5년까지도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약 2년 정도로 대폭 단축된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내에서 진행된 자영업이민 신청서는 1년도 되지 않아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학력, 경력, 재산상황, 영어능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볼 때 캐나다에서 문화관련 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수속기간 역시 대폭 단축됨을 보게 됩니다. 

 

자영업이민은 한국에서 최근 5년중 2년이상 문화, 예술, 스포츠, 농업 분야에서 자영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나 스포츠 부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이민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교육, 경험, 나이, 언어능력, 적응력의 5가지 부문에서 총 3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점수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입니다.  고졸은 5점, 2년제 전문대학은 20점, 4년제 대학교 졸업은 22점을 받습니다. 둘째,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의 경험이 2년이면 20점, 3년은 25점, 4년은 30점, 5년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과 관련된 자영업 경력이 오래될수록 평가시에 유리함을 보게 됩니다.   

 

셋째, 나이가 21-49세의 경우 10점, 50세는 8점을 받으며 54세부터는 점수가 없습니다. 넷째, 언어능력 부문은 최대 2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수준이면 최대 16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중급인 경우에도 8점을 받게 됩니다.  

 

IELTS나 CELPIP 영어시험을 반드시 봐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급 이상의 영어나 불어능력을 증명하면 추가 점수를 획득함은 물론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응력 부문은 최대 6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학력, 캐나다에서의 학업 혹은 취업경험, 캐나다에 시민권자/영주권자 친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민은 신청조건에 부합되고 35점의 점수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부 심사관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모국에서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자영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했는지 또 캐나다에서의 사업성공 및 정착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류의 이민에 비해 거절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만 49세이하이며 전문대의 학력과 2년정도의 관련경험이 있으면 평가점수가 총 50점이 되며 지원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고졸학력이라도 49세이하이며 관련 경험이 5년인 경우 35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재산 보유 상황이 직접적인 자격 조건은 아니지만 캐나다에 신청인과 가족이 정착하고,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므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보다는 예금등 유동성 자산이 많을 수록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자영업을 영위하였고 성공적이었다면 승인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민부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맞고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주의깊게 준비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장기간 거주한 적이 있거나 현지에서의 직간접 사업경험이 있거나 관련된 문화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친지나 사업 거래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문화 및 예술분야의 직업군으로는 대표적으로 배우나 탤런트, 개그맨, 영화감독, 영화제작자, 화가, 조각가, 음악가, 연주자, 작곡가, 가수, 댄서, 무대감독, 지휘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사서, 박물관, 전시관 큐레이터, 작가, 소설가, 편집인, 기자, 홍보관련 전문직, 번역사, 통역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사, 영화기사, 비디오 카메라기사, 영화, 방송, 공연에 관련된 직종도 해당이 되며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그래픽아트 테크니션, 패션, 전시, 무대디자이너, 섬유나 가죽 패턴메이커, 공예관련 직종도 포함됩니다. 스포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운동선수, 코치, 감독, 레크레이션, 스포츠, 피트니스 프로그램 리더 등이 있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604) 461-0100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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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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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57
1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745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732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704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702
10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698
1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692
1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674
10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673
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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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613
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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