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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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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5 09:21 조회6,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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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부모 초청이민을 계획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예비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비신청은 부모초청이민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초청에 관심이 있는 신청인과 부모님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입력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모두 입력이 되면 이민부에서는 확인번호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신청인은 이 번호를 잘 보관하였다가 몇 달후 이민부에서 추첨을 통해 총 만명을 뽑을때 자신이 선발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예비신청 확인번호가 바로 부모초청을 위한 추첨용지 혹은 복권이 되는 셈입니다. 

작년의 경우 1월 한 달동안 총 9만 5천명이 신청을 해서 확인번호를 받았으며 4월말에 추첨을 통해 총 만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당첨될 확률이 9.5:1인 것입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선발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항간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국가별 혹은 인종별로 인원수를 할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18년 올해에는 작년에 추첨되지 못한 신청인이 다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부터 새로 신청 자격이 되는 신규 신청인들까지 더해져서 총 15만명 이상이 예비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초청 이민의 경쟁률은 15:1이며 선발인원 만명안에 들 확률은 6.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초청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예비신청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신청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정권때 이미 부모초청이민의 큰 틀이 짜여졌고 자유당정부 역시 부모초청 이민의 연간 한도를 확대해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이 젊고 (만 29세 미만), 현지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중인 영어능통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비신청 절차가 작년과 비교해 다소 달라진 점은 부모 초청이민 신청이 가능한 소득을 접수과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예비신청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는 이런 절차가 없어 부모초청 이민은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고 무조건 복권 당첨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 신청인도 많았으며 자신의 소득이 3년간 계속해서 이민부

 

의 기준 소득을 상회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운좋게 이민부로부터 정식선발이 되고 신청서를 받고 나서야 초청이민 자격이 안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차로 선발된 만명중에 이민부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절반이 되지 않았고 예상에 없던 가을에 다시 재추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추첨을 통해 선발된 사람중에도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부모초청 이민 선발시에는 작년에 다 채우지 못한 인원과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만명보다 많은 신청인을 여유있게 선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모초청 이민신청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소득의 충족인데 가족수는 신청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그리고 한국에서 초청할 부모님을 모두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부와 자녀 둘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두 분을 초청한다면 가족수는 총 6인이 됩니다.

신청인이 부모초청을 이미 한 적이 있는데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 더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모두 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초청하는 부모님이 두 분인 경우 가족수는 총 8인이 됩니다. 

2018년 부모초청 이민을 위한 기준소득은 2017, 2016, 2015년 3개년이 필요하며 3년 모두 기준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중에 2년은 충족되지만 1년의 소득이 기순 소득에 미달되면 자격이 안됩니다.  기준소득 계산시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른 기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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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가 7인이상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늘어날때 마다 2017년에는 $8,616, 2016년에는 $8,522, 2015년에는 $8,358의 소득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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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월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331
4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슬라이스(Slice)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3809
43 시사 [주호석 칼럼]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736
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저축이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441
4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188
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023
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상 발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186
3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스윙은 회전운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590
3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월 21일부터 취득세 인상 & 외국인 추가 취득세 지역도 확대 적용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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