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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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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25 09:30 조회9,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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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기인한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가, 캐나다비자나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불가 사유에 해당 되어서 비자나 이민이 거절될 수 있다. 모든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 기준은, 캐나다 법이 기준이 된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자 승인(eTA)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캐나다 형법상의 범죄는 중범죄(Indictable Offence), 경한 범죄 (Summary Offence)로, 경범죄는 중범죄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해당된다.  

 

경범죄가 한 건이면, 그 범죄로 인한 벌금납부나 또는 사회봉사 기간을 채운 후, 5년이 지났으면 캐나다 입국 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잡다한 범죄(Hybrid Offense)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중범죄나 경범죄로 분류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Hybrid Offense는 음주운전과 오천불 이하의 절도사건이다. 혈중알코올농도(BAC), 0.05 이상 0.08미만의, 음주운전과, 오천불 이하의 절도사건에서, 사건정황에 따라서 검사의 판단으로 경범죄로 될 수도 있다.

 

캐나다외 나라에서 지은 중범죄는 형집행완료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벌금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사면을 신청 할 수 있다. 보통 10년이상이 경과한 경우는 사면으로 간주해서, 사면 신청 없이 관련자료를 자세히 첨부하고, 진술서등을 첨부하고, 현재까지 성실한 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입증하면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이민관 개개인의 재량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사면 신청을 통해서, 입국 불가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임시거주비자(Temporary Resident Permit) 신청 과 인도주의입장에 의한 이민 (H&C), 배우자 초청이민 등은 범죄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정상 참작과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서 비자나 이민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사례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신청시에, 범죄가 없다고 표시하고, 추후 이민서류신청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과 함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판명 된 경우, 허위진술로 간주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일어 나고 있다. 

 

신청자들중에는, 수사경력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경력에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소취하, 기소유예, 그리고 기소자체가 되지 않고 체포된 후 수사 받은 경력만 있어도, 캐나다 기준으로 범죄심사를 할 때는, 범죄해당여부질문에, 있다고 표시를 해야 한다. 수사 받은 경찰의 사건기록, 처분결과증명서, 본인진술서를 제출해서 상세한 상황을, 서류로도 제출을 해야 한다.   

 

범죄사면신청은 신청자 거주지가 한국이면, 서류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보내야 하고, 캐나다 비씨주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는, 매니토바주에 있는 이민국으로, 사면신청서류를 보내야 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범죄에 대한 처분 법이 다르므로, 법규를 잘 파악해서 사면을 신청해야 한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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