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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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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8 13:54 조회4,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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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사면을 받아야 하나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위 질문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10년이 지났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상해를 유발한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 causing bodily harm)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죄는 캐나다형법상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어서 캐나다 이민법상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면신청을 해서 사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들은 사면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처리하기에 가장 난감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2주 3주 진단을 받은 경미한 사고가 났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후진, 과속으로 인한 사고,  횡단보도상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무면허운전 등의 사실이 있으면, 일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 형법은 “상해”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있지 않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판례로 이를 보완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폭력의 행사로 인해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하였으면 상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대한정형외과협회에서 발표한 “진단서발급기준”에 따라, 밀쳐서 생기는 가벼운 멍이나 삐는 경우에도 2-3주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차량에 손상이 전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나 동승자에게는 염좌상 등의 병명으로 2-3주 진단서가 발급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한편, 캐나다형법은, 상해 (causing bodily harm) 가 성립하려면 일시적이 아닌 상당한 정도의 기능 훼손 (“any hurt or injury to a person that interferes with the health or comfort of the person and that is more than merely transient or trifling in nature“)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법상의 상해는 현실적으로 아주 경미한 경우가 상당수인데 비해, 캐나다법상 상해는 상당히 중한 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 상해 (injury또는 bodily harm)로 인정된 사건을 캐나다 이민 심사관이 심사할 때에는, 훨씬 중대한 캐나다법상의 injury또는 bodily harm을 그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2주 또는 치료일수 미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소한 접촉사고도, 캐나다 이민절차에 들어가면, 캐나다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인 상해를 유발한 위험한 운전 (“Dangerous Driving causing bodily harm”)으로 오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으로 사건접수되었다가 상해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받은 경우에서도 Serious Criminality 를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고 추방명령이 나온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고 내용과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은 캐나다 이민절차에서 매우 중한 죄로 처리되므로, 내용이 경미하다고 하여 방심하지 마시고 신중히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이민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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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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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810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934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88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343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63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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