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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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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21 14:59 조회4,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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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은 캐나다 이민법[IRPA: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Canada 40(1)(2)]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directly or indirectly), 관련 사안과 관련된 물질적 사실들(material facts relating to a relevant matter), 법의 집행에 오류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행위(that induces or could induce an error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민법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내용 입니다.특히, 외국인 신분으로 misrepresentation으로 끝나게 되는 케이스는 5년간 캐나다 입국은 물론 모든 캐나다 비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 하게 됩니다.  

 

한국분들이 Misrepresentation이 문제가 될때는  대체로 실효형 포함 수사 범죄 조회서에 범죄, 수사 경력이있을때 입니다.  캐나다에 ETA가 도입될때 가장 크게 이슈화된 것은 비자 면제국에서 온 사람들중에 범죄 혹은 수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때 misrepresentation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것 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즉, ETA신청할때 있는 질문중 하나인 범죄 혹은 수사 경력이 있냐?(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or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in any country?)라는 질문에 YES 혹은 No라고 답변을 했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질문에서 없음(No)라고 하신 분이, 나중에 사면을 신청하게 되시면,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된다는 사실 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서 몇년전에 ETA를 직접 신청하셨고, 그리고 캐나다를 다녀 가셨답니다. 그 후  사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캐나다 이민국에 rehabilitation(사면 신청)을 하셨고, 다행히 사면 승인 신청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ETA 승인을 확신하며, 다시 캐나다 방문을 위해 두번째로ETA를 신청하셨는데, 놀랍게도 ETA승인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몇년전에 처음으로 ETA신청할때는 왜 범죄, 수사 경력이 있냐는 질문에 왜 없음(No)라고 했냐고 하면서, 이것은 misrepresentation을 언급했고,  그분에게 답변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것은 사면 까지도 승인한 상태에서, 굳이 ETA를 승인 해주지 않고, misrepresentation을 언급하는 이민국의 태도였습니다.

 

또한 몇년간 사면 신청했다는 케이스들을 제가 지켜보니, 최근래에는 사면 신청을 하면 misrepresentation 으로 사면신청을 거절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볼때는 과거 몇년간 rehabilitation(사면 신청)을 쉽게 해주던 시절에는 이민관들이 misrepresentation 보다는 사면 신청자들의 재활 능력에 비중을 높이 두고, 사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misrepresentation에 촛점을 두고, 과거에 신청한 ETA,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비지터 비자, 영주권에 한번이라도 범죄 수사 경력이 없다라고 한 사실이 발견되면, 이민관들이 misrepresentation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전문가로 솔직히 말씀 드리면, 캐나다내 사면 신청(Rehabilitation in Canada)이라는게 저는 완전한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면이라는것이 캐나다에 올수 없는 사람(Inadmissible to Canada)이 신청하는것인데, 사면을 필요로 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방문, 일, 혹은 공부하러 왔다가, 이민을 하려고 하면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캐나다 이민국의 편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몇년간은 재활능력에 비중을 두어 사면 승인을 해주다가, 이제 와서 misrepresentation으로 사면 승인의 거절율을 높여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참 불편한 사실입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을 도와서 캐나다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의 정책을 존중하고 따르는것은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캐나다로 방문, 일, 공부 하러 오실 것이고, 캐나다의 삶에 만족을 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실겁니다. 캐나다로 오시는 분들중에 특히 범죄 수사 경력을 갖고 계시면 misrepresentation의 심각성과 엄중한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단순히 캐나다에 일단 입국부터 하겠다는 일시적인 달콤함을 선택하시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혹시라도 캐나다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서 misrepresentation으로 끝나게 되는 상황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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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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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4221
74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22
747 부동산 겨울철 창문의 응축 수 및 곰팡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224
746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230
74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2018년 12월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232
7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 YRT 조건의 문제점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234
743 부동산 [주택관리 길라잡이] - 소음 방지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235
7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238
741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4241
740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242
73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244
738 부동산 (이용욱-부동산) 10년 주기 '돌고 도는 부동산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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