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신청 전략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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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신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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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27 08:17 조회4,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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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워크퍼밋을 가진 분들은 영주권 신청과 자격 유지를 위한 경력 유지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게 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생에 단 한번 발급되는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의 유효기간을 거의 1년 이상 경력 증명에 쓸 수 없었던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참으로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캐나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 2차 전염 급증 때문에, 캐나다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2차 락다운, 임시 해고, 줄어든 근무 시간으로  인해, PGWP 소지자들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왔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현재 52,000개의 PGWP이 만료되거가 곧 만료될 예정이며, 거의 61,000개의 PGWP이 2020년 1월과 12월 사이에 만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 중에서 성공적으로 영주권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영주권 심사 중 이였거나, 영주권 신청도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컬리지와 대학을 졸업한, PGWP를 소지자들이 캐나다 경제 발전을 위해 공헌해왔던 점은 캐나다 연방 정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마르코 멘디시노 캐나다 이민국 장관 은 2021년 1월 8일 이민국 뉴스를 통해서 PGWP소지자중 지정하는 조건에 맞을 경우 오픈 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 예고 했습니다. 즉, PGWP소지자들의 지속적인 노동력 확보를 통해, 코로나 장단기 극복과 경제 발전과 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동안 보건과 IT 산업에 종사하는 PGWP 소지자들은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캐나다 정부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정책은, 코로나 기간동안 캐나다에 있으면서, PGWP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일 경우, 또다른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8개월 유효한 오픈 워크 퍼밋을 발급하며, 이를 통해 PGWP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 유지와 자격에 부족했거나 필요한 경력을 추가로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들이 캐나다에 정착해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왔고, 이들을 통해 캐나다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번영하였고, 또한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해 왔습니다. 유학생들 영어 실력과 건실한 경력만 있으면, 캐나다의 비교적 쉬운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해왔고, 그 결과로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58,000명 이상의 PGWP 소지자들이 성공적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했고, 상당수가 앞으로 캐나다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어서 캐나다 영주권자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새로운 정책하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PGWP이 2020년 1월 30일 혹은 그 이후에 만료가 되었거나, 혹은 새로운 오픈 워크퍼밋 신청 시점으로 만료가 4개월이내 남아 있어야 하며, 여전히 주신청자는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유효한 캐나다 임시 거주자 신분 혹은 현재 신분 회복(restoration) 을 신청한 상태 여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2021년 1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자격요건은 1월 27일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 받으면, 현재 영주권이 진행중일 경우 코로나로 인해 채우지 못한 경력과 근무 시간을 충족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조차도 못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PGWP 소지자들이 영주권 신청도 못해보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PGWP 을 소지하고도, 스킬잡 경력을 갖고 있지 하지 않아서, 신청할 이민 프로그램의 종류가 극도로 좁아진 상태에서 시간을 소비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본인이 하면서, 영주권 자격에 대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안일하게 유학한 전공을 살리지 않으면서 쉽게 취업이 되는 것을 선택해, 같은  경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많아 지면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선택 받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는 임시 거주 비자 신청 서류과는 다른 상당한 이민 전문 지식 영역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기간동안 제대로 채우지 못한 근무시간과 경력들을 영주권 자격에 맞게 에플리케이션에 진술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과정들은, 빈틈없이 제출되어야 하는 부담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유학생들이 컬리지와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영어 실력을 통해, PGWP 소지자들이, 캐나다 취업을 통해, 상당한 고급 기술과 지식으로 진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쉬운 일자리를 선택할 경우, 같은 직업으로 신청한 다른 후보자들이 많아,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 신청 기회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스스로 캐나다의 촉망받는 고급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련함과 영주권 신청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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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역사 [한힘세설] 한글로 읽는 맹자(6) - 반구제기(反求諸己), 자기에게 돌아가 구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211
753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13
752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214
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중개인의 올바른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214
750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임플란트의 선택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215
7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4215
74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18
747 부동산 겨울철 창문의 응축 수 및 곰팡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221
746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224
74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2018년 12월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225
7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 YRT 조건의 문제점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231
743 부동산 [주택관리 길라잡이] - 소음 방지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232
7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233
741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4236
7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237
739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4238
738 부동산 (이용욱-부동산) 10년 주기 '돌고 도는 부동산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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