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 리 리포트] Covid 백신 및 고용주의 의무 :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밴쿠버 | [샌디 리 리포트] Covid 백신 및 고용주의 의무 :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4-14 07:41 조회3,429회 댓글0건

본문

758783364_tD8J6qWx_424a12ce228259de8aa2ca058a81284cbacccd3f.png


백신 출시는 느리지 만 확실히 BC 주 전역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urnaby Board of Trade는 Forte Law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Jessica Foreman과 Jim Wu를 초청하여 Covid 예방 접종에 관한 고용주의 직원 의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주와 직원을위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 1 : 고용주가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매우 좁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니오입니다. BC 주에서는 백신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개인 정보 보호 및 인권과 같은)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에게 업무를 위해 예방 접종을 요청할 때 주의해야합니다. 예방 접종은 업무 (예 : 의료 산업)에 필수적이어야합니다.


의료, 요양원 또는 장기 요양 시설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있는 상황 일 수 있지만 전체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백신 요건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위해 직업 요건과 직장의 특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지속적으로 대중과 긴밀히 접촉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확산 될 위험이 높은 경우 고용주는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인권법에 따라 금지 된 13 가지 근거를 위반하지 않고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해야하는 고용주의 의무와 관련이 있어야합니다.


질문 2 : 고용주가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고용주는 직원의 개인 정보를 존중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직원의 개인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 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대중과 지속적으로 또는 서로 상호 작용하고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를 연습 할 수없는 경우 질문하는 것이 합리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집에서 일하는 경우 직장의 안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직원의 사생활과 균형을 이루어야합니다.


질문 3 : 고용주는 신입 사원이 탑승 할 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청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유람선 산업은 승객의 안전과 선박에 탑승 한 동료 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입 직원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 직장의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직원이 출근을 거부 할 수 있습니까?


때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직원이 면역 저하와 같은 특정한 건강상의 필요가있는 경우, 고용주는 어느 정도 직원을 수용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필요에 대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면 직원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공간에 있습니까? 조정 된 시간? 이들은 함께 고려할 수있는 옵션입니다.



"수용 의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과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거나 재택 근무를 허용 할 수 있다면 고용주는 그렇게 해야합니다.


"수용 의무"도 양방향 거리입니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 합리적이고 기꺼이 옵션을 시도해야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모든 제안을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모범 사례는 고용주와 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상호 솔루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하면 모든 직원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 고용주가 예방 접종을 거부하면 직원을 해고 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는 직원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없습니다 (예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예방 접종을받지 않은 동료 직원).

고용주는 인권법에 따라 18 개의 보호 근거를 고려해야합니다. 이러한 금지 된 근거에 근거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예방 접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해고되어서는 안됩니다. 백신으로 인해 직원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있는 경우 가능한 한 많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의 이익을 돌봐야하는 고용주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직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안전 프로토콜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징계의 근거입니다. 다른 정책, 따돌림 및 괴롭힘 또는 알코올 사용과 마찬가지로 직원은 covid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고용주는 Covid 작업장 지침을 수립하고이를 직원과 명확하게 전달해야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거절하면 징계를 받거나 사유로 해고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고난의 시점까지 "수용 의무"로 되돌아갑니다. 고용주는 상황에 대한 전체 검토를 수행해야합니다. 직원과 옵션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그녀는 카풀을 할 수 있습니까? 트래픽이 적을 때 시간을 조정해야합니까? 그녀는 원격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무급 휴가를 원합니까? 이 모든 것은 고용주가 직원과 논의 할 수있는 옵션입니다.


고용주는 주가 경유가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BC 주 정부의 지침을 따릅니다. 직원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옵션을 검토할수록 고용주의 의무를 충족하게됩니다.


고용주와 중소기업 소유주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몇 가지 질문과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특정 문제가있는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해야합니다.


758783364_PanjUkLr_1409c0d39163954a0c07d37beb6fefe5f1156a12.png


Covid Vaccines and Employer's Obligations:  lawyers’ general advice


The vaccine rollout is moving slowly but surely across BC raising ethical questions about do's and don't in the workplace. The Burnaby Board of Trade invited the lawyers, Jessica Foreman and Jim Wu from the law firm of Forte Law, to explain and answer questions about employers' obligations to employees regarding Covid vaccinations.  


Here are some of the questions and answers for employers and employees.  


Question 1: Can an employer require an employee to get vaccinated?  


The answer is no, except in very narrow specific situations. The vaccine is not mandatory in BC. For this and other reasons (like privacy and human rights), employers need to be careful when thinking about asking the employees to be vaccinated for their work. The vaccination has to be essential to the job (e.g. the health care industry). 


There are some exceptions, like in health care, nursing homes or long-term care facilities. Those might be situations where employers could mandate employees to be vaccinated, but it cannot be a blanket requirement.  


Employers have to look closely at the job requirement and the workplace's specific needs to determine whether the vaccine requirement is reasonable.


For example, where the employees are in constant, close contact with the public and pose a high risk of contracting or spreading the virus, employers could require that they get vaccinated.  


Any of these considerations should be in the context of the employer's obligations to keep the workplace safe and not in violation of any of the 13 prohibited grounds under the human rights code. 


Question 2: Can an employer ask an employee if they have been vaccinated?


Employers have to respect the employees' privacy. Employers can only ask questions that impact an employee's privacy only if it's directly needed to keep the workplace safe.  


If the employees constantly interact with the public or with each other and cannot practice a social distance at work, it may be reasonable to ask.  



But if your employee is working at home,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ask since it is not relevant to the workplace's safety.  


Remember, employers are obligated to keep the workplace safe. To keep the workplace safe, you can ask questions but must balance it with the employee's privacy.


Question 3:  Can an employer make getting vaccinated a condition for a new employee coming on board?  


It depends, and again, the request has to be reasonable in context. For example, the cruise ship industry could require its new employees to be vaccinated because it's essential for the passengers' safety and the fellow employees on board a ship.  


Question 4:  Can an employee refuse to come to work until everyone at the workplace is vaccinated?  


It depends. If an employee has a particular health need, such as being immunocompromised, the employer has a "duty to accommodate" the employee, to a degree.


An employer can ask for documentation for the need. Once confirmed, they can work with the employee to come up with a solution. Could the employee work from home? Or in a different space? Adjusted hours? These are options they can consider together.


The "duty to accommodate" is not limitless. Employers can't suffer undue hardship trying to accommodate the employee's needs. If they can adjust hours or allow the person to work from home, the employer should do that.  


The "duty to accommodate" is also a two-way street. Bot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have to be reasonable and willing to try the options. Each can't reject every proposal without good reason.  


The best practice is for employer and employee to work together to come up with a mutual solution. This way, all employees can feel safe and can continue to be productive.  


Question 5:  Can an employer fire an employee if they refuse to vaccinate?


An employer should consider each situation carefully and take reasonable steps before deciding to fire an employee.


An employer cannot fire an employee as a reaction to an employee raising a health and safety issue (e.g. fellow employees not wearing masks or being vaccinated).

Employers need to consider 18 protected grounds under the Human Rights Code. Discrimination based on any of these prohibited grounds is not allowed. An employee who does not want to be vaccinated due to a religious ground should not be fired. If an employee's health could be in jeopardy from a vaccine, she should be accommodated as much as possible.  


What about the employer's need to look after the interest of all employees? If the employee doesn't want to follow safety protocol for no good reason, that's a basis for discipline. Like any other policy, bullying and harassment, or alcohol use, employees need to follow the covid procedure. 


Employers need to establish Covid workplace guidelines and communicate them clearly with the employees. They should be in writing and be reminded. If they refuse, they can be disciplined or terminated for cause.  


It goes back to the "duty to accommodate," up to the point of undue hardship. The employer needs to conduct a full review of the situation. Discuss options with the employee. Can she do a carpool? Should they adjust hours to when there is less traffic? Can she work remotely? Does she want to take unpaid time off? All of these are options the employer can discuss with the employee.  


An employer could point to the fact that the Province does not deem transit unsafe. Employers take guidance from the BC Government. The more you talk with the employees, share their concerns, and review options, you meet the employer's obligation.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and answers that could help employ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It’s for general information.  If you have a specific issue, you should seek legal advice.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7건 1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7 부동산 [부동산 칼럼] 대안이 없다, 'TINA EFFECT'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529
636 역사 [한힘세설] 정자동 과일장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529
6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계약의 기본 상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528
634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치과 보철물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3527
6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유니버살 라이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527
632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렌트와 소유중 그 비용과 혜택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525
631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필수재에서 임의재로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3521
630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519
629 부동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517
628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트럼프의 발언과 언론매체들의 냉탕과 온탕사이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517
62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다세대 주택)의 주차 공간 및 창고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517
626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시장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3515
625 부동산 [부동산칼럼] 단독 주택시장 '바이어 마켓'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3515
624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20 년 B.C. 경제 예측과 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3512
62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신우신염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3512
622 부동산 [부동산 칼럼] 2016년 BC주 주택 공시지가 큰 폭 상승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509
621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12) - 고장 난 천정 트랙(Track) 등(Light)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3508
620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임신을 계획 중 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시기)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3507
61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전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3507
618 부동산 [부동산 칼럼] 스트라타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 3506
617 역사 [한힘세설) 명심보감(明心寶鑑) 6 : 안분(安分) - 지족지지(知足知止)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500
61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의 주요 스펙(Spec)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500
615 시사 [주호석 칼럼] 노블레스 오블리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3499
6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Terminated)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495
61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새 연방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3492
612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491
611 부동산 [부동산 칼럼] UBC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계획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489
610 부동산 [부동산 칼럼] 겨울 철 실내 일산화 탄소 조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488
609 금융 [SUNNIE JI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컈나다에서 7가지 채무청산 해결책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3487
608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낮은 이자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487
607 건강의학 [체질 칼럼] 당장에 육식과 밀가루를 끊으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486
6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485
605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2016년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3485
6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484
60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중풍 (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3484
60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483
60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남편은 태음인, 아내는 태양인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3482
600 역사 [한힘세설] 민족성에 관하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480
599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477
598 금융 제로 금리와 은퇴자의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477
597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두뇌 손상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473
596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리노배이션과 철거시 석면의 위험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472
595 문화 [서동임의 피아노 포르테] 음악회를 앞두고 임하는 자세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471
59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문제는 금리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471
593 금융 새정부 정책과 은퇴상속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462
59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酒色財權(주색재권)이 惡(악)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459
591 부동산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458
590 건강의학 [체질 칼럼] 운동,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3457
58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보험료’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457
58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66세 할머니가 12곡을 쳤다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456
587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14 - 君子 求諸己 小人 求諸人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455
586 금융 [박형수 기자의 '학창 시절'] 지능지수보다 역경지수를 높여라 박경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3452
585 금융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9~Q10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450
58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에서 백만불 모으기가 쉽습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49
58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447
582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부상은 명랑골프의 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444
581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비뇨기계(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3442
580 자동차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442
579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역세권 투자에 대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3440
5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명세서(Statemen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440
577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웨스트 지역, 단독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439
576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밴쿠버 한인 동포에 큰 감명을 안겨준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3438
5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438
574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437
57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유틸리티 아이언(Utility Iro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432
57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2015년 환율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431
571 부동산 [부동산 칼럼] 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3431
57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해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3430
열람중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ovid 백신 및 고용주의 의무 :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430
568 부동산 [부동산 칼럼]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29
567 시사 [한힘세설] 3∙1운동 100주년을 생각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3428
566 부동산 [부동산 칼럼] 7월 부동산 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3422
565 부동산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422
564 부동산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이사 비용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3422
56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생활 습관병 -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3421
562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이자율 하락과 밴쿠버 부동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419
561 부동산 [부동산 칼럼] 더욱 낮아진 금리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3419
56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7 3418
559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land banking 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417
5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 노미니 프로그램(MNP-Municipal Nominee Program…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3415
557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암 - 6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3414
556 부동산 [부동산 칼럼] 부동산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412
555 금융 은퇴수입계획과 정부연금극대화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3412
554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410
55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3410
552 금융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과 투자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3410
551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fight or flee `싸울것인가 도망갈것인가?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3407
5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406
549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 시장 위험하지는 않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3406
548 시사 [주호석 칼럼] 공(公)과 사(私)는 철저히 구별돼야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3405
547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저평가업종투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405
546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콩쿨 매니아 선우예권 피아노 독주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3401
54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고소득자의 은퇴 상속전략 - 경제적인 RRSP 대체수단과 은…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400
544 밴쿠버 초막절 - The Feast of Tabernacles Elie Nessim - 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397
543 부동산 [부동산 칼럼] 렌트가 제한되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396
542 금융 [채무 칼럼] 면제 재산과 면제 범위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3395
5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393
54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당신의 음악회 매너 준비 돼 있나요?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3391
539 건강의학 [체질칼럼] 코가 막혀 너무 답답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388
5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338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