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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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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20 09:19 조회4,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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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L씨의 의무를 2)번 즉 평생 월 $250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내다가 사망하면 50만불을 받는 조건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사망 전 해약시에는 아무런 환급금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95세에 사망하더라도 기껏 15만불($250x12개월x50년)의 ‘순수보험료’를 지불하고 50만불을 남기는 셈입니다. 즉 L씨가 ‘순수보험료’ 조건을 2)번으로 가입한 이유는 본인이 생전에 쓸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보다 자녀들에게 5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확실히 남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L씨가 월 $250만 내면서 ‘해약환급금’도 축적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줄이면 되고, 만약 50만불의 ‘보험금’은 물론 ‘해약환급금’도 축적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반면에 L씨의 친구는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본인의 의무를 1)번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8년동안 L씨보다 훨씬 적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었으므로 월 $250 중 그 ‘순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추가보험료’로 할당되어 펀드에 투자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16,000의 ‘해약환급금’이 축적된 것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겠지만, L씨 친구의 1)번 조건은 70세, 80세, 90세로 갈수록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어 있을테니 계약의 평생 유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순수보험료’가 75세에는 월 $1,000, 80세에는 월 $2,000 이라면 과연 50만불을 안전하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즉 1)번 조건은 50만불의 ‘보험금’은 적당한 시기에 포기하고 본인이 생전에 쓸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L씨의 친구는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 오직 ‘해약환급금’이 계속 자란다는 점에만 흥분하고 있으니, 그러다가 ‘순수보험료’가 1)번으로 가입된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한다면 50만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위의 M사와 T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캐나다 유라는 1)번과 2)번 조건을 모두 제시하여 각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오직 1)번 조건만 제시하는 생보사고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그 회사의 에이전트는 물론 가입자까지도 2)번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L씨의 친구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가입했으며 여전히 그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주의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 필자도 당황됩니다.  

 캐나다의 유라에 가입자의 의무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는 것은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라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므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도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아니 만약 생보사가 그것을 가입시에 확정해 주지 않는다면, 즉 나중에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유라에 가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씨 친구의 브로커가 말로 약속한 ‘월 $250씩 20년만 내면 됩니다’는 생보사가 계약서로 20년납을 보장하는 3)번 계약이 아닙니다. L씨의 친구는 앞으로 12년만 더 내면 50만불의 ‘보험금’도 챙기는 것으로 믿고 있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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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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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627
4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05
4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045
4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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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231
4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277
4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621
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23
43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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