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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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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04 09:19 조회4,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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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안간 닥치면 당황할 것 같아 장례비라도 미리 준비하려고 P님이 보험료를 낸다는 조건으로 어머니를 설득(?)하여 20년 전에 Equitable사의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에 ‘보험금’(Death Benefit) 5만불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이 사망하며 Equitable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가입을 주선했던 중개인은 연락도 안되고 영어도 짧아 ‘보험금’을 찾을 방법을 잘 모르니 도와 달라는 P님의 요청을 받고 E사의 ‘보험금’ 청구(Death Claim) 양식을 준비하여 P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반 서류를 확인하던 중에 ‘수혜자’(Beneficiary)가 P님이 아니라 P님의 오빠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P님은 그동안 보험료만 내 왔을 뿐 서류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E사로부터 그 홀라 계약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담보로 생전에 $5,000을 빌려 쓰셨는데, 그 이자까지 복리로 누적되어 실제로 받는 ‘보험금’은 약 $43,00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뜻밖의 사실을 접한 P님은 그 사실에 실망했음에도 오빠가 경제적으로 어렵기에 어머니가 오빠를 ‘수혜자’로 지정한 것일 거라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동석한 P님의 남편도 장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기분은 별로라고 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에는 ‘보험자’(Insurer), ‘가입자’(Owner), ‘피보험자’(Life Insured), ‘수혜자’(Beneficiary)가 관여하는데, ‘보험자’란 Equitable사로 ‘피보험자’ 사망시에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 자입니다. ‘가입자’란 E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이며 계약의 유효시부터 종료시까지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 어머니 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지만 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낼 수 있기 때문에 딸인 P님이 낸 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란 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자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은 어머니가 생명을 담보로 내 놓았으므로 어머니가 ‘피보험자’인데, 가입 이후 ‘피보험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자’란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 청구의 권한을 지정받은 자로 위 계약에서는 P님의 오빠입니다. 

 위 홀라 계약은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동시에 ‘가입자’로 Equitable사에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어머니와 E사와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의 종료(사망 또는 해약)까지의 모든 권한을 ‘가입자’인 어머니가 가지는데, 그 권한이란 ‘가입자’및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피보험자’ 사망 전에 계약을 종료(Termination)할 수 있는 권한, 그 계약을 담보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생전에 ‘가입자’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혜자’도 바꾸고 $5,000을 빌려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P님이 보험료를 내니 P님을 ‘가입자’로 가입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여 ‘가입자’의 권한이 소멸되고 오직 ‘수혜자’의 권한만 남아 있는 현 시점에서 문제는 ‘보험금’ 청구의 권한을 가진 오빠가 본인이 ‘수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P님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이 사실을 오빠에게 알리고 계약서의 ‘수혜자’인 오빠로 하여금 E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면 E사는 오빠에게 $43,000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은 가입 후 1년, 20년, 40년, 아니 7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계약의 모든 권한을 ‘가입자’가 가지며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은 생보사가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지정된 ‘수혜자’의 청구로 지급됩니다. P님과 비슷한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유비무환! ‘가입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권한을 잘 알고 가입하므로 미래의 가족간 불미스러운 상황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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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752
448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998
4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773
4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21
4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191
4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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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364
4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06
4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31
4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37
43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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