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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배기관(Plumbing 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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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8 11:42 조회5,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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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느 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필자의 원고를 매주 빠짐없이 챙겨서 읽고 많은 것을 배우고 계시다는 것이다.

 

고맙기도 하고 더욱 더 알차게 원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의 걱정은 지붕을 점검하기 위해 올라가 보니 지붕 위로 나온 파이프에 뚜껑이나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주유소 배관처럼 끝이 굽은 것이 없어 빗물이 들어가 천정 등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분 외에도 이렇게 오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안내해 드릴 필요성을 느꼈다.

 

03.gif

 

하수도 계통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배기부분이다. 그러나 배수되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설비이다. 이러한 배기시설은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하수도 배관 내의 생활하수의 흐름을 잘 흐르도록 도와준다. 둘째는 하수도 배관에서 생활하수가 다 빠져 나가고 난 후 자연스럽게 다시 공기가 채워져서 하수도 관에 대기압을 유지하게 한다. 세째로 생활하수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을 배기관(Vent stack)을 통해 내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세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기능인데, 하수도 배관에서 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이폰 현상(Siphoning)으로, 하수도 배관을 통해 집 내부로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트랩에 적정량의 물이 고이지 않게 되고 하수도 관내에 진공현상이 생겨 결국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배기관의 연결위치는 진공(Vacuum)상태가 형성되기 쉬운 피 트랩(P-trap) 바로 뒤쪽에 연결되어야 한다. 배기관 설치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정으로 주 배기관(Main stack)에서 5 feet 이내의 트랩과 같은 하수도 배관 설비에는 별도의 배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주배기관에서 5 feet 이상 떨어진 곳에는 별도의 배기관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배기관들은 주배기관에 연결될수 있어 결국 지붕위로 내보내는 주 배기관은 하나만 설치될 수도 있다. 배기관의 재질로는 주철관, 구리관, 아연철관이나 프라스틱관도 사용될 수 있다. 
 


배기관의 설치는 집 내부의  벽 속이나 천정 속 같이 주로 숨겨진 곳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홈 인스펙션을 할 때 확인 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 지붕과 지붕 밑 공간 다락(Attic)외 노출된 부분에서 배기관의 설치여부와 특히 다락에서 배기관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습한 공기가 다락 안으로 배출되어 다락 공간의 목재를 썪게 만들고 악취가 나게 된다. 배기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수구 주위에서 악취가 나고 물 내려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배기관으로 내보내는 공기나 가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의 끝은 문이나 창문으로부터 위로는 1미터 이상 옆이나 아래로는 3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붕위로 연결되는 배기관의 길이는 지붕 면에서 15 센티 이상 위로, 벽에서는 30 센티 이상 멀리 설치해야 한다. 또, 배기관 구경(Diameter)의 크기는 75 미리 이상이어야 한다. 

배기관은 공기와 가스통로이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손상을 입는 일이 드물지만 잘못된 연결이나 부족한 보강대(Supports)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설치 되는 자동 공기배출 장치(Automatic air vents)도 있는데 기존주택에서 추가로 부엌이나 씽크대를 설치할 때 벽이나 천정을 뚫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 장치는 배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지만 지역에 따라 이 자동 공기배출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처럼 배기관은 배수관에 연결되어 배기시키고 공기를 유입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지붕 위에서 빗물이 배기관 안으로 들어가도 배수관의 배수에 섞이어 함께 배출되지 집안의 목재에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오해가 없어야 한다.

 

 

 

한승탁.gif

한승탁 BC주 공인 인스펙터

 

05-09-하수도 배기관2015May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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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617
2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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