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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온라인 시민재판소 CRT 2015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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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02 09:39 조회2,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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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타운하우스등 스트라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 이용 가능한 새로운 재판 시스템이 창립되어 올해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시민 재판소 (The Civil Resolution Tribunal, CRT)라 할 수 있는 이 기구는 캐나다 최초의 온라인 재판소이다. 현재의 스트라타 관련 법규가 분쟁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으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등을 보유한 스트라타 소유주들은 보다 간편하고 빠른 분쟁해결 시스템이나 방법을 원해 왔었다. 

CRT는 스트라타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분쟁등이 적절한 시간내에 해결하여 더 큰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서 사용자들에게 법적 도움을 주려는 차원에서 디자인 되었다. 온라인 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분쟁들을 해결하게 된다.
 
-월관리비 또는 벌과금 미납,
-스트라타회사의 불공정한 행동,
-스트라타 건물을 절반 이상 보유한 소유주의 불공정한 행동,
-소음, 애완동물, 주차, 렌트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임의적이고 무기력한 규약 (Bylaws)에 대한 이슈,
-건물수리에 따른 금전적 지출과 관련한 분쟁, 그리고 수리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반상회 미팅, 투표, 월보등 관리에 대한 부조리,
-규약이나 관련법 해석에 대한 시비,
-공동관리 구역에 대한 분쟁

2015년 부터 시행되는 CRT 사용자들은 24시간 온라인 재판소 접근이 가능하며 재판소내에서 관련정보와 분쟁의 해결지침등을 손쉽게 구할수 있어 작은 분쟁들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하는것을 돕는다. CRT를 이용하는데는 소액재판소 (Small Claims Court)를 이용하는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사안의 경중을 놓고 간단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판결까지 가는것 보다는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CRT는 사용자들에게 분쟁해결에 단계적 방법을 제시한다. 만일 분쟁당사자들이 CRT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재판소는 분쟁자들간에 협상을 제시하거나 비슷한 사례연구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결방안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으로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재판소는 판결을 내려 분쟁을 결론낸다. 재판소는 스트라타 관련하여 법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CRT가 많은 스트라타 분쟁들을 다룰 것이지만 토지나 건물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은 다루지 않는다.                   
참고자료: RE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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