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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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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15 12:21 조회3,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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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jpg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Will CRA Make a Settlement to Reduce My Tax Debt? 

 

납세자 세액감면 프로그램은 CRA의 재량권에 좌우되며,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이자와 벌금은 복리로 가산되며, 승인여부도 신청서류와 증빙자료에 따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됨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철저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사항은, 국세청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거나, 지나친 변명과 필요 이상의 문서 제출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습니다.

 

“Be careful not to say too much in your submission to CRA” 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실제로, 세액감면 신청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이 있던 채무자가 너무 많은 서류와 필요 이상의 설명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해서 국세청에 의해 신청서가 기각당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세금을 낼 수 없었다면, 지금이라고 의사 처방과 처치를 받아서 제출할 증빙서류를 준비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으나 방치하는 3대 질병으로 우울증, 중독, 불안감 (Depression, Addiction, Anxiety) 가운데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고 문서화 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로 세금부채감면과 이자 및 벌금 면제 가능합니다.

상기 세금감면제도로 체납세금에 부가된 이자와 벌금을 감면 받았으나, 국세청이 요구하는 변제기간 이내에 도저히 세금채무 원금을 갚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근본적 해결 방법으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프로그램인 개인회생으로 탕감, 조정, 면책을 통해 온전하게 세금 빚을 청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로, 일반 무담보채권자와 동일하게 국세청의 채권추심 및 강제징수조치를 중지할 수 있고, 월 소액 변제금으로 최장 60개월 변제기간 동안 분할 변제하게 되면 세금채무가 청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70% 까지 세금채무의 원금을 탕감받아 나머지를 이자없이 변제할 수 있습니다. 탕감율 관련해서 개인차가 현저하므로 사전상담을 통한 자격심사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조하지만, CRA와 세금문제를 직접 협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세청이 리드하는대로 Financial Disclosure 를 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정상태와 은행정보 등이 필요이상으로 국세청에 노출되서 자신을 보호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징수를 부추기는 결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협상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작업을 선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악의 경우로는, 국세청 세금채무를 방치하고 무시하는 ‘Do Nothing’ 의 태도입니다. 세금부채는 결코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국세청은 체납처분자가 비협조, 그리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때 점점 더 공격적으로 추심하고 조세채권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Tax Lien 을 설정해서 심지어는 최고 수위인 압류매각등 강제처분절차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유치권 (Property Tax Lien) 은 한번 걸리면 회생파산으로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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