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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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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2 11:14 조회5,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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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 주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국제 학생들은 퀘백 주 이민국에 학생비자 신청을 해야 해서 먼저 퀘백주 학생비자,CAQ(Certificate of Acceptance of Quebec) 를 받아야 한다.

 

국제학생신분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 하게 된 학생들은 소지하고 있는 학생 비자에 초, , 고 학교만 다닐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갱신하거나 대학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퀘백주CAQ를 받는 방법은 먼저 퀘백주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서 온라인으로, 학생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개인정보와 입학할 학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본인이 학업 할 동안에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사람의 정보를 준비한 후,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온라인파일을 열어서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신청 금액을 지불 하면 된다.

 

퀘백주는 학생비자신청비용이,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나 코스에 따라서 금액이 각각이다. 보통 4년제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학생비자신청 비용은 $112 이다.

 

CAQ 를 신청 한 후에 레터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0일 에서 한달 가량 걸린다. 퀘백주 에서 학업을 할 사람들은 반드시 CAQ를 먼저 받은 후에, 연방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CAQ 를 발급 받은 후, 캐나다에서 처음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연관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관련서류 또는 본인혼인관계 증명원 그리고 20대 초, 중반 까지는 부모님 명의로 된 집, 토지, 건물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학업을 마치고 되돌아간다는 근거가 되는 서류로써 제출 할 수 있다.

 

학생비자신청한 후 비자가 발급되기전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학생비자가 캐나다 재 입국 시에 만료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보이고 혹시 이민관이 짧은 학생비자 기간에 대해 질문을 하면, 비자 연장이 진행중인 근거를 이민 관에게 보이면 된다.

 

둘째, 캐나다 재 입국 시에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신청한 비자가 발급되기를 기다렸다가 발급된 비자를 보이고 캐나다에 입국해야 한다.

 

만일,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새학생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한다면, 유효한 eTA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드시 발급 받아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에서 신청하는 첫 학생비자 수속 기간은 약 5주 정도가 예상 기간이고 이미 발급받은 학생비자연장은 온라인이 약 36일 그리고 페이퍼로 신청한 경우는 110가량 소요 되고 있다.

 

9월학기입학을 위해서, 학생비자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여권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여권 기간에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과정은 한번 신청에 4-5년 가량 비자기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유효기간을 충분히 받은 후에, 비자를 신청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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