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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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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10 09:14 조회5,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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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처리방법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이번 호에서는 반대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들면 10년 전 단순 폭행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유일하다고 하면, 이에 상당한 캐나다 형법상 단순 폭행의 법정형이 10년 미만이므로,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범죄기록 중에는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이 불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자가 체불임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이 적용되며,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되지 않고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기록은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 바로 이민절차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이민국에 간단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법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그 동안의 저희 경험으로는, 영주권을 심사하는 이민국 부서에서는, 범죄기록의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잘 못 판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반면, 사면 사건을 전담하는 이민국 심사관들은,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훨씬 치밀하고 정확하게 사건 내용을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있으면 사면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영주권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이 Criminality로 오인해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주권 신청과 별도로 사면을 신청해오고 있습니다. 사면신청서에 보면 신청 목적 항목에 “Rehabilitation”과 “Information Only”라는 란이 있습니다.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Information Only”라는 란을 체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은 일반 사면신청과 달리, 과거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사면으로 간주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사면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문제되었던 범죄기록은 캐나다 이민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기록으로 입국금지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새 범죄기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미 사면을 받은 범죄기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면이 필요없는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면에 준하는 절차(“Information Only”)를 이용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심사를 받아두는 편을 권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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