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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2015년 바뀐 다섯 가지 주요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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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18 04:45 조회5,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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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케니(Jason Kenney) 현 노동개발국 장관이 과거 5년간 이민성 장관을 역임 하면서 이민정책이 급격하게 보수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이래로 후임인 크리스 알랙산더(Chris Alexander) 이민성 장관도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5년도에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서 이민 정책이 바뀐다. 

첫째, Express Entry시행은 경제이민(Federal Skilled Worker 연방전문인력, Federal Skilled Trade 연방기술이민, CEC 캐나다경험이민, PNP Skilled 주정부숙련이민해당자) 분야에 과거처럼 신청자들이 서류를 넣은 순서대로 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사람중에서 숙련된 기술과 영어실력을 갖춘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민과정을 끝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시리아 난민정책이다. UN이 인정한 학대 받는 십만 명 의 시리아 난민들 중에 만 명을 캐나다가 받기를 UN이 권장하는 가운데 캐나다 이민성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발표 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에 1,063명이 난민으로 도착했고 11월 13일에 도착했던 난민은 457명 이었다. 
셋째, 난민 신청자 의료혜택을 한시적으로 재개한다. 2012년 부터 이민국에 의해 중단된 난민신청자 의료혜택이 "잔인하고 흔치 않은"일이라는 캐나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이민성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재개 한다고 한다. 

넷째, 간병인, 영유아(Caregiver) 프로그램은 caregiver가 한 집에서 살면서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지고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에게도 caregiver 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다섯째, 시민권에 대해 바뀐 규정이다.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걸리는 시간이 2014년 2월을 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24개월에서 26개월이 소요되고 밀려있는 서류가 320,000건이었던 시민권 심사절차가 시민권 심사를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려는 연방 이민국의 노력으로 2014년 6월에는 130,000명의 새로운 시민권자가 나왔다. 전년도의 같은 시기와 비교 할 때 90%정도 수속과정이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20015년 1월 5일 발표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그동안 시민권서류를 심사하던 단계인 1차 이민국 심사관, 2차 이민국 판사, 3차 이민국 심사관으로 3단계로 이루어지던 시민권 심사를 심사관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출된 시민권 신청서를 맡아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진행 단계를 줄여 적체되어 있는 시민권 신청서를 줄이게 된다. 

또 제출된 시민권 신청 서류의 80%에 달하는 시민권 심사를 1년 내에 마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에 내는 비용을 현재 어른 $300 에서 $530 으로 인상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이정도 금액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실질적으로 시민권 신청진행에 들어가는 이민국 심사 비용의 90%를 내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올린 신청비로 인해서 약 6천만 달러가 추가로 이민국에 유입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주변 국가들의 시민권 신청비용을 살펴보면 미국 $743 영국 $1740 호주 $264 뉴질랜드 $426로 책정되어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 신청자는 예전과 동일하게 $100 이다. 2014년 6월 이후로 밀려있는 시민권 신청서류가 17%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이 수치는 서류가 적체되기 시작한 2012년 봄 이후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개정된 시민권 관련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받은 후 캐나다 국내외에서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 

예전 법에 따르면 시민권은 받은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권을 딴 사람은 계속 시민권 자로 살 수 있었지만 바뀐 법에 따라 이중국적자나 타국에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이 테러에 관련되거나 캐나다의 국가안전에 위배되는 일에 관련된 경우도 캐나다 시민권을 취소 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출생에 의해서 부여 받은 시민권과는 차별성을 두게 된 것이다. 또한 바뀐 시민권 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시는 시민권 신청자가 캐나다 국내외에 범죄가 있을 경우 신청서류가 거절될 수 있다.


이경봉 (Michelle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유학 컨설팅 대표 604-93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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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6166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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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790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47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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