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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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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13 09:38 조회4,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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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사면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역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사면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범죄사실”의 오역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래하는 번역 사무실에 초벌 번역을 의뢰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에서 번역해온 내용을 검토해보면 엉뚱한 번역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냥 엉뚱하기만 하면 좋지만, 오역으로 인해서 범죄사실의 내용이 바뀌어 경한 죄가 중한 죄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에 들어가는 “범죄사실”에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들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범죄사실”은 적용된 형법규정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작성되기 때문에, 가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서술되는 관계로, 때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 보이는 등, 사실관계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실무경험을 통해서, 적용된 법규정의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하여 범죄사실을 해석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그러한 경험과 지식 없이 단순히 “범죄사실”의 내용만을 번역하게 되면 그 내용이 엉뚱하게 오역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속도위반 등 사유가 있으면 뒷차가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돌한 뒷차 운전자가 아닌 속도위반을 한 앞차 운전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차 운전자가 피고인이 되므로 그 판결문에 첨부되는 범죄사실은 모든 정황을 이 피고인 중심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된 범죄사실 내용은, 마치 앞차 운전자가 충돌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무경험이 있는 법률가들은 이를 감안하여 사고로 손상된 자동차 부위 등에 대한 기술 내용을 보고 사고가 난 전체 경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지식 없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범죄사실”로 기술된 내용만을 축어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번역이 되는 거지요.

 

한국의 교통사고특례법위반사건은 대체로 캐나다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것인데, 과속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캐나다형법상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또는 사면을 받아야 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이 쌓이면 이민심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면이 필요 없었을 범죄경력이,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해 사면이 필요한 범죄경력으로 둔갑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과거의 misrepresentation 경력이 수차 있었음이 발견되기라도 하면 입국금지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실명제위반사건 등 민사사건이나 행정법규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내용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번역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방문판매법위반사건의 경우, 법원기록을 꽤 유명한 번역사무실에 의뢰하였는데, 단순한 방문판매업체에 해당함을 기술한 부분이 엉뚱하게 거액의 거래금액으로 번역되고, 이에 더하여 번역인이 자의로 편취의 의사를 추가하여 번역함으로써,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건이 거액의 사기죄로 둔갑해서 번역되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오역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저는, 번역된 내용이 범죄사실관계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번역 내용을 반드시 검수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위법사실이 중한 범죄인 것으로 오역되어 입국금지사유로 판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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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489
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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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463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447
14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47
1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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