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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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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22 10:18 조회4,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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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인들은 한국에서 부모님의 소개, 친구, 선후배등 지인들을 통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도 듣지 않고 부탁한 사람의 면을 세워준다는 생각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판매 구조상 보험설계사가 각사의 생명보험 상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정보나 칼럼을 찾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한국과 그 판매구조가 다릅니다. 물론 한국처럼 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소속되어 자사의 상품만을 파는 ‘에이전트’(Agent)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인 방법은 정부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여러 생보사와 계약을 맺어 독립적인 ‘브로커’(Broker)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한 생보사에 소속된 ‘에이전트’는 생명보험에 대한 칼럼을 가입자의 입장에서 쓰기 어려울텐데 왜냐하면 타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사 상품의 판매를 위한 일방적 설명에만 의존하므로 결국 그 내용이 자사의 상품을 광고하는 수준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생보사들은 양질의 상품을 경쟁적으로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생보사는 자사 상품의 판매자인 ‘브로커’들을 위한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세미나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의 정보를 얻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개론에 정통한 전문 ‘브로커’라면 각 생보사 상품의 질을 비교, 판단할 능력이 있으므로 만약 그가 양심적이라면 가입자에게 득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브로커’의 신분임에도 ‘에이전트’처럼 일 한다면 이 또한 가입자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생명보험은 ‘보험금’(Death Benefit) 지급사유가 오직 ‘사망’인 반면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은 수 십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그 상품의 질도 오직 ‘숫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사망시 1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캐나다의 경쟁력있는 생보사들이 제시하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 10만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월 $100을 안(못) 내면 해약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수보험료’를 월 $130로 제시하는 생보사가 있다면, 가입자가 매월 30%의 비용을 사망시까지 계속 더 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그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동일한 조건에 ‘순수보험료’를 월 $100보다 훨씬 덜 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더 많은 ‘순수보험료’을 내게 될 것이 자명한데 이 사실은 알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가입자가 월 $100으로 20년만 내면 10만불의 ‘보험금’ 혜택을 평생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런 숫자는 불가능해서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생보사는 캐나다에 없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험의 숫자는 그 원리상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독자들의 문의에 ‘잘 못 알고 계시네요.’ 심지어 ‘캐나다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물론 문의한 분들은 필자의 단호한 표현에 불쾌할 수 있겠지만, 사실이니 어쩌겠습니까? 본인 사망후 10만불의 ‘보험금’을 아내나 자녀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30세에 가입하면 평생 사망시까지 월 $60의 ‘순수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40세에 가입하면 월 $85, 50세에 가입하면 월 $125, 60세에 가입하면 월 $210, 70세에 가입하면 월 $390의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생전(노후)에 쓸 돈도 보장(Guarantee) 받으려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은 상식인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각 가입자들의 육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되므로, 그 숫자만 들으면 그 계약의 조건과 지속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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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476
4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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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72
42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470
4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469
423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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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58
4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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