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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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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28 09:16 조회4,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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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은 평생동안 여러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은 ‘사망’이 평생동안 오직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시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가입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매년 건강 진단을 해서 ‘순수보험료’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누가 생명보험에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생보사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의 ‘순수보험료’를 가입시에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순수보험료’를 가장 저렴하게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45세의 남성이 30만불의 ‘보험금’에 초기에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방법은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입니다. 여기서 텀라란 매 기간(Term)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으로 그 텀에 따라 상품의 이름이 다릅니다. 즉 텀10(Term10)은 ‘순수보험료’가 매 10년마다 월 $35, 월 $220, 월 $590, 월 $1,600이 부과되고, 텀20(Term20)는 초기 20년간은 월 $65, 65세부터 85세까지는 월 $790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30만불이 지급되고, 사망 전이나 ‘보험기간’ 만기 이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결국 텀라는 초기에 저렴한 ‘순수보험료’(비용)를 지불하며 일정기간 동안만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의 상품이며 가입시에 확정된(Guaranteed) 그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면 건강진단 없이(Without Insurability) 85세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험료’가 매 기간마다 상승하고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30만불의 ‘보험금’을 챙길 확율은 점점 희박해 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보험기간’이 평생인(Permanent Insurance) 홀 라이프(Whole Life)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로 전환(Conversion)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중도에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보험금’ 30만불의 소멸을 뜻합니다. 

 텀라 중에서 100세까지 동일한 월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텀100(Term100)의 ‘순수보험료’는 월 $280입니다. 즉 55세 생존시에도 월 $280, 65세 생존시에도 월 $280, 85세 생존시에도 월 $280, 100세 생존시에도 월 $280을 내는 동안 사망하면 30만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3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유산으로 남기려면 텀10이나 텀20보다 텀100이 더 확실한데, 이렇게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것을 레벨(Level) ‘순수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텀100도 월 $280의 ‘순수보험료’를 사망 전에 못(안) 내면 해약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나이와 ‘보험금’에 대한 평생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안다면 본인의 목적에 맞는 상품에 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45세 남성의 30만불 평생 레벨 ‘순수보험료’를 월 $280이 아니라 $200에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월 $280씩 20년만 내면 평생 혜택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평생 월 $32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제시하면, 그는 한 생보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에이전트이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하는 브로커일 것입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한 두번 정도 10%-15%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평생 사망시까지 매월 남보다 그렇게 더 낸다면, 이것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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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470
4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469
4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466
42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464
425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463
4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63
42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460
42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56
4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47
4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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