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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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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16 09:38 조회4,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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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최종적으로 왕실의 재가를 받았던, 캐나다 시민권신청 개정법이 지난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이전 보수당이 도입하였던 시민권신청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불공정함을 수정시키겠다는 공약의 일원으로 제안되었던 것이 마침내 실행이 된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영주권자로 영구거주자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이 시민권취득을 위한 체류요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개정법 실행 이후에는,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을 최대 36일까지, 시민권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의 일부로 인정해준다. 또한, 시민권신청을 위한 영어시험과,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캐나다에 대한 지식 요구관련 시험규정이 면제되는 나이가 신청자의 나이 14세에서 64세였으나, 개정법은 18세에서 54세로 조정되었다.

이 외 앞으로, 캐나다 의회 법 C-6의 일부분으로 왕실 재가 후 통과된 세부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개정사항들은 2018년 초 이후에 실행될 예정이다. 그 조항 중에는 시민권박탈결정에 절차적인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항소권 도입 결정이 있다. 과거에는 허위나 사기 또는 고의적인 은폐에 대한 범죄로 캐나다시민권을 박탈당할 시에는 이민, 난민 및 시민권 관장 부서의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이 캐나다 국가안보나 인권을 위반 하거나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만 연방법원이 개입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개별적인 사안들에서 장관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방법원이 모든 시민권박탈 사건에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년 초 이후, 개정법 실행단계부터는 시민권 박탈사건에 대해서 캐나다연방법원이 주관해서,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 박탈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개정되기 전 법안에서는 이민성 장관의 결정이 최종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법권의 도움을 받을 길이 원초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열린 시민권 개정법으로 캐나다 내 많은 한국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자가 되어서 캐나다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가 향상되기를 바란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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