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21 17:35 조회5,866회 댓글0건

본문

-질문
 
I씨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개월 전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 상가 매물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I씨는 캐나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법 규정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므로 절세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I씨는 캐나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I씨는 소득 금액이 같은데도 사업형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I씨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반드시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토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형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운용형태에 따른 세금 부담액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할 때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므로 세금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법인 형태로 사업할 때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내고 난 후의 잉여금에 대한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을 합해서 최종적인 세금부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업의 운용형태에 따른 세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1)개인사업체 세금 금액과 2)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을 합한 금액을 비교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상장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소득의 형태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즉,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수익(active business income)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수동적으로 얻은 수익(passive income)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BC주 법인이 active business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500,000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1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지만, 부동산 임대수입을 포함한 passive income에 대해서는 46%가량의 높은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소득종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수동적인 투자활동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passive income에 대해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가 최종적으로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passive income에서 발생한 소득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배당 환급금(Dividend refund)이라고 하며 법인세 46% 중 27%가량을 환급해 줌으로써 passive income에 대한 최종적인 법인세율은 19%로 낮아집니다. 

개인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추가로 고려하면 passive income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합한 세금총액이 개인 사업체를 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passive income의 일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한 부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100,000 발생하여 이를 각각 $50,000의 소득으로 신고하면 총 $17,000가량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면, 법인형태일 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100,000에 대한 법인세 $19,000과 법인의 잉여자금 $81,000의 배당에 대한 부부의 개인소득세 $2,900을 합하여 총 $21,900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100,000일 때 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하면 법인사업체 형태로 운영할 때에 비해서 소득 금액의 4%~5%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법인을 이용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 예를 들면 연도별 소득 평준화, 자녀를 포함한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방법을 고려하면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크게 발생한다면 매각 연도에 양도소득을 모두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개인 사업체보다 연도별 배당금액 조절을 통해 개인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법인사업체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을 어떤 사업체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캐나다 세법에서는 임대소득을 포함한 passive income에 대하여 46%가량의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passive income의 일종인 임대사업을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ssive income을 배당할 때 배당 환급금을 통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배당 소득에 대한 낮은 개인 소득세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사업운영형태에 따른 세금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분산 등 법인 형태를 통해서만 가능한 절세방법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법인 사업자 형태가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사업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절세측면뿐만 아니라 개인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체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궁 재 회계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7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7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990
173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땀을 흘려야 할 사람, 흘리지 말아야 할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6975
1735 건강의학 [체질칼럼]보리차를 마셔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6940
173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940
1733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927
173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924
1731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덮개 종류 별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915
17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910
172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3) - 변기 물탱크 부품 교체 및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6874
1728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857
172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841
1726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826
17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811
172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805
172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벽 크랙 보수(Wall Crack Repair) 및 터치 업 페인팅(To…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6799
172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미숫가루에 음양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795
172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787
1720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780
1719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775
171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덮개 종류, 특성, 시공 및 보수(1)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772
1717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767
171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763
17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756
1714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751
171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6742
171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730
17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726
171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원플레인 스윙(One Plane Swing)?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721
170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672
17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660
170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630
170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6629
1705 부동산 [주택관리] 각종 난방의 장단점, 과연 무엇일까 ?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6624
170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돈이되는 미등기전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599
1703 건강의학 커피, 생강차, 구기자차 그리고 모과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6561
1702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539
170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고용한 리얼터에게 돈을 빌려 디파짓을 하려는데 - Quick Fix or Quick…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538
170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524
169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하수증 - 생각을 줄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9 6485
169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6476
169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새로운 실내 카펫 깔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6465
1696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커머셜 부동산의 가치 평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6463
1695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455
169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6444
16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419
169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6381
169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018년 부동산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6375
1690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372
1689 부동산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와 일산화 탄소 감지기(CO Detector)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6372
168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368
1687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6334
168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우리 집 전선은 구리 인가 알루미늄 인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6323
168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1 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6322
168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카펫트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321
1683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316
168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전공, 직업이 적성에 맞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6302
168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아웃렛 보수 및 퓨즈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6292
168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우드와 롱아이언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6289
167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싱크대 및세면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6284
167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6276
16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6263
167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6260
1675 이민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6250
16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6248
167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가격! 포트코퀴틀람과 코퀴틀람이 가장 많이 올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6233
1672 건강의학 [권호동 체질칼럼] 당근과 비타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6217
167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최근 발표된 부동산 취득세 변경안 및 관련 사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6192
1670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175
166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6167
1668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157
166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6148
166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6146
166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어드레스 셋업할 때 공의 위치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6129
166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현미는 음인의 곡류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6111
1663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106
1662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6103
166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재미로 보는 단독주택 가격 예상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6076
166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6068
165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6058
165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관성 모멘트(MOI)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6035
165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현미와 사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 6029
165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거래량 줄고 재고량 늘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6027
165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2) – 브렌트우드타운센터 길모어스테이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6024
1654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6019
16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6007
165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6006
1651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989
165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989
1649 건강의학 [체질칼럼] 해독 쥬스의 허와 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5987
1648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주춤' 공동주택 '껑충'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966
164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959
164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951
1645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5950
164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948
16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948
16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5 - 난방 닥트 내부는 꼭 크리닝 해야 하는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909
16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 시 집을 보여 주면서 집 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909
1640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900
16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실내 카펫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5880
1638 부동산 스트라타 보험 - 물이 넘쳐 아래층에 손실을 입힌 경우 수리비는 누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87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