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09 14:21 조회6,681회 댓글0건

본문

 

  

지난 8월 8일 BC 주정부의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선발점수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난 6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다행히 7월부터는 합격점수대가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점수대가 하락한가장 큰 이유는 주정부에서 지난 몇 개월간 100-200명 내외의 인원만 선발하다가 지난 7월 중순부터 400명대로 선발인원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까지는 BC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고 선발을 기다리던 신청인이 약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BC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을 설명한 매니저에 따르면 현재 주정부에서 수속 및 심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정부에서 300-400명 이상의 신청인을 선발한다면 합격점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BC 주정부이민을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BC주정부이민이 연방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처럼 신청인의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BC주정부 이민에 자격조건이 되지 않거나 혹은 자격조건은 되지만 점수가 낮아 선발될 가능성이 낮은 한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호에는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두시간 정도 걸리는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SK 주정부이민 혹은 SINP)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SK주에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호텔이나 식당, 주유소 및 편의점 등 자영업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주정부이민 중에 한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문은 서스캐처원 현지에서 LMIA등 취업비자를 받아 이미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한 Skilled Worker with Existing Work Permit 부문과 Hospitality Sector등입니다.    

SK주정부이민시 요리사나 수퍼바이저 등 숙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며 SK주에서 6개월만 근무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BC주처럼 학력, 경력, 직업, 연봉, 영어성적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우수자만 선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숙련직으로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쉽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시험에 부담이 큰 한인들의 경우에 SK 주정부이민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고졸이하의 학력이면서 연봉이 낮은 경우, 혹은 고용주의 자격조건이 안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SK주에는 이런 제약조건들이 없습니다. 

물론 SK주에서도 독특하고 복잡한 주정부 이민신청 시스템을 운영중이고 신청인이 SINP를 신청하기에 앞서 고용주가 먼저 SINP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고용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 등록을 위한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국세청이나 서비스 캐나다 등 연방정부나 주정부 등과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SINP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주로 등록됩니다. 

고용주가 SINP에 등록되면 다음 단계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Job Approval 승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고용주가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상으로 신청하고 승인받게 됩니다. 보통 Job approval 단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설명과 취업제의서, LMIA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새 회사와 직무는 물론 SK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나 정착서비스등 지원도 고용주가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SINP로 부터 Job Approval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신청인이 직접 주정부 웹사이트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SINP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게 됩니다. SINP 신청은 다소 복잡한데 온라인상으로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것 뿐만아니라 일체의 구비서류와 연방 영주권 신청서 등도 작성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비숙련직종인 서버나, 주방보조, 호텔청소부 등의 경우에도 SINP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반드시 사전에 주정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LMIA를 통하여 취업비자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요리사 등 숙련직종과는 달리 이 부문은 공인되는 영어점수도 필요해 기본이상의 영어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SINP수속기간은 상당히 빠른 편이며 보통 Job Approval 과정에 1-2개월, 신청인의 SINP 수속에 다시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지명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서를 연방 이민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보통 1년-1년반 정도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27b72b994b625b9208af0c70a94b805_1533849716_0934.jpg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땀을 흘려야 할 사람, 흘리지 말아야 할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6875
1735 이민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2 6825
1734 건강의학 [체질칼럼]보리차를 마셔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 6825
173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813
1732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덮개 종류 별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799
173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792
173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786
1729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의 해외자산 신고시 유의사항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770
172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3) - 변기 물탱크 부품 교체 및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6766
172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744
1726 이민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6708
1725 이민 [이민 칼럼] ​ 심각한 PR 카드 수속지체 현상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2 6704
17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미숫가루에 음양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6690
열람중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682
1722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669
1721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6663
172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벽 크랙 보수(Wall Crack Repair) 및 터치 업 페인팅(To…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6654
171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649
171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637
171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덮개 종류, 특성, 시공 및 보수(1)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635
1716 이민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6627
17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610
17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607
171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원플레인 스윙(One Plane Swing)?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603
171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6601
171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588
171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암보험과 캐나다 중병보험의 차이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6588
170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RESP의 오해와 실수들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6588
17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558
17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537
1706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6525
1705 부동산 [주택관리] 각종 난방의 장단점, 과연 무엇일까 ?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6515
170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504
1703 건강의학 커피, 생강차, 구기자차 그리고 모과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6460
170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돈이되는 미등기전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459
1701 이민 [이민칼럼] 6월 중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6417
170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고용한 리얼터에게 돈을 빌려 디파짓을 하려는데 - Quick Fix or Quick…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408
169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399
169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하수증 - 생각을 줄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9 6364
1697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344
169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6339
169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새로운 실내 카펫 깔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6322
1694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커머셜 부동산의 가치 평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6284
169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018년 부동산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6262
169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6256
16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6252
1690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251
168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232
168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232
1687 부동산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와 일산화 탄소 감지기(CO Detector)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6226
1686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6219
168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전공, 직업이 적성에 맞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8 6196
168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실내 카펫트 주름 펴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187
1683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우드와 롱아이언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6184
1682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6182
168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1 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6172
168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우리 집 전선은 구리 인가 알루미늄 인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6171
167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전기 아웃렛 보수 및 퓨즈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6159
167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싱크대 및세면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6155
16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허울좋은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6148
167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가 밴쿠버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6143
167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부동산가격! 포트코퀴틀람과 코퀴틀람이 가장 많이 올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6138
1674 이민 [이민 칼럼] 신분유지 및 복권신청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6131
1673 건강의학 [권호동 체질칼럼] 당근과 비타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6115
1672 부동산 [부동산 칼럼] 최근 발표된 부동산 취득세 변경안 및 관련 사안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6103
167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6089
1670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057
1669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캐나다 내 시선과 평가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055
16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6026
166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6014
1666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어드레스 셋업할 때 공의 위치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6011
166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6008
1664 금융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칼럼] 주거주지 용도변경(임대목적에서 주거주지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007
166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현미는 음인의 곡류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990
166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963
1661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5952
166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재미로 보는 단독주택 가격 예상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938
16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935
1658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934
165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사업 소득 관련 절세 방안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932
165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현미와 사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 5929
165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관성 모멘트(MOI)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921
165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거래량 줄고 재고량 늘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5918
1653 건강의학 [체질칼럼] 해독 쥬스의 허와 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5898
1652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893
165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5877
165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5868
1649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주춤' 공동주택 '껑충'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861
164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5860
164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854
164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2) – 브렌트우드타운센터 길모어스테이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853
164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847
1644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5835
16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828
164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811
164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임대사업의 형태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5784
1640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임대 소득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782
1639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780
16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 시 집을 보여 주면서 집 주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777
163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5 - 난방 닥트 내부는 꼭 크리닝 해야 하는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77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