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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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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03 14:19 조회6,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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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수정 논의 끝에 캐나다 형법 중 교통 관련 부분(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포함)이 개정되어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캐나다 이민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이 편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교통 관련 형법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연방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처음 제의한 개정안에서는 최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현재의 0.08%에서 0.05%로 낮추었는데, 그 후 요식업계 관광업계 등의 로비에 밀렸는지, 다시 형사처벌 기준치를 0.08%로 조정하여 현행법상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가 하향조정되는 추세에 반하는 것인데요. 

 

나라별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혈중알콜농도 0.05% 기준이 일반적이고, 일부 국가는 더 낮은 0.03%가 그 기준입니다. 한국도 교통사고 사망율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하에 음주단속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조정하여 2018년 초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캐나다 정부도 추후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사회적 관심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저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0.05%로 재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준치가 하향조정되면, 과거에 0.08% 미만 혈중알콜농도로 벌금형을 받으셨던 분들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사면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사면을 신청하지 않고 이민절차를 진행중이신 분들은 다시 사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0.08 % 미만으로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 신청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면 신청을 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았던 분들이, 법규정이 바뀌게 되면 새롭게 사면을 받아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캐나다 형법도 장래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0.08% 미만 혈중알콜농도로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여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기록이 경미하여 사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면을 신청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두면, 문제가 된 형사기록은 캐나다 이민법상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같이, 장래에 법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미리 사면을 신청하여두는 것이 법 개정 후 발생할 복잡한 이슈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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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672
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308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5067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271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998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354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441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188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992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672
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032
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862
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541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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