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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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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2 09:22 조회4,035회 댓글0건

본문

 

 

얼마전에 다급하게 배우자 스폰서쉽을 DIY(신청자 본인이 직접 진행)했던분이, 캐나다 이민국으로 받은 편지를 저에게 포워드 시켜 주시면서, 재직증명서를 영문으로 써달라는 컨설팅 의뢰를 부탁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레터에는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 캐나다 이민법) 16조 1항: 의무 – 사실대로 답변하기[s16(1)]과 41조 a항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했던일이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일[s41(a)]에 대해서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Inadmissible) 할 수 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DIY케이스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은 위에 예처럼, 신청자 본인은 사실 복잡한 case에 놓여있는데, 남들이 쉽게 DIY해서 승인 받을 케이스를 일반화 시켜, 본인 자신도 쉽게 영주권, 영주권 카드 갱신, 그리고 각종 퍼밋을 쉽게 승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들 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자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앞뒤 상황을 자세한 설명과 정리없이 계속해서 진술하며, 그로인해  담당 오피서가 승인을 하기 위한 조건에  만족되지 못해 결국은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이민법 위반이라는 경고성 레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DIY케이스에 분들은 영주권이나 비자가 거절 될때 까지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지 모르고 있으며, 결국 신청서 거절과 캐나다 출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민법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고, 레터에 써진 단어들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에서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받게 되실 수 있는 레터에서 non-compliance에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해 드려, 안타깝게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필요하신 비자와 영주권이 거절되고 출국 명령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미리 파악할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 non-compliance: 법을 준수 하지 않음 

 

2. act / omission

act: 행해진 어떤 것, 완료된 행동, 사건 혹은 상황 

omission: 누락, 생략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것도 포함) 

 

3. inadmissible for failing to comply with this Act: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입국 불가한 

 

4. through an act or omission which contravenes, directly or indirectly, a provision of this Act: 이 법 조항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위반하는 행위와 누락을 통해서 

 

5. IRPA 41 non-compliance allegation: 이민법 41조 법을 따르지 않음에 대한 의혹 

 

6. IRPA Subsection 41: A person is inadmissible for failing to comply with this Act

(a) in the case of a foreign national, through an act or omission which contravenes, directly or indirectly, a provision of this Act;

: 외국인(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아닌 사람)일 경우, 이 법 조항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위반하는 행위와 누락을 통해서, 캐나다에 입국이 불가합니다. 

 

non-compliance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더 이상 non-compliance 상황에 있지 않거나, 캐나다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non-compliance 상황에 있게 되면, 오피서는 IRPA 44(1)항에 따라 A44(1)이라는 report를 써서 외국인이나 영주권자에게 non-compliance 상황을 알리게 되고, 그 report는 A44(1)를 담당하는 오피서에게 전달이 됩니다.  A44(1)을 전달 받은 담당 오피서는  non-compliance 가 확실하게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자는 출국 명령을 받거나 혹은 admissibility hearing (입국 청문회)에 참석할것을 요청 받습니다. Admissibility hearing은 신청자에게 출국 명령  혹은 입국 허용과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끝으로 non-compliance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으니, 외국인과 영주권자 분들은 이민법 준수를 통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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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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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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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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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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