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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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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03 08:55 조회4,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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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2020년 3월 이후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국은 융통성있게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하면서, 숨가쁘게 거대한 캐나다 이민국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각 주정부도 락다운으로 인한 인원 감축과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을 예의주시하며, 유연하게 각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운영과 LMIA 발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은 코로나로 인해 캐나다 이민국에서 임시적으로 운영중인 각 프로그램과 처리기간을 살펴보면서, 코로나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거나 예측이 되지 않는 이민국 동향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EE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면서, 새로운 캐나다 이민 전략 수립에 터닝 포인트가 된 176차 EE 초청은 최저 75점에 초청 인원수가 2만 7천명을 넘어섰고, 광활한 캐나다 대륙만큼, 캐나다 이민의 미래도 밝다는 강력한 각인을 새겼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혁신적으로 빨라진 과정은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랜딩 과정입니다. 코로나이전에는 영주권 프로세싱이 끝난 후, 여권 사본 확인과 새로운 사진 제출 과정이 요구 되었습니다. 그 후 우편으로 CoPR(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일명 랜딩 페이퍼) 레터를 우편으로 받고나서, 캐나다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캐나다 안으로 들어오는 랜딩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영주권 심사 후, 영주권이 승인되면, 바로 이메일로 CoPR(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레터를 받게 되고, 이메일로 CoPR레터를 받는 순간 바로 랜딩이 완료되어,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영주권 승인이 이렇게 빠르게 될 지 모르고, 해외 여행에 나섰던 분들은, 해외에서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기도 하는데, 영주권자가 항공으로 캐나다 입국을 하려면,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해서, 부득이하게 영주권자 신분이 다시 외국인으로 돌려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CoPR레터를 받고 나면 이제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각 캐나다 정부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아울러 새 PR Card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신청 방법은 CoPR레터에서 지정한 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불편한점은, 코로나로 인해, 캐나다 이민국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새 PR Card 발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4개월 이상의 상당한 지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EE(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세싱 기간은 약 6개월, 배우자 스폰서쉽의 프로세싱 기간은 약 12개월 걸린다고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발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케이스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니 참조하시고, 지체 되는 심사 기간에 여유롭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 프로세싱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약 12개월이 걸린다고 발표되어 있고, 시민권 파일 번호 받기 까지 약 3개월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 시민권 제출하신 분들은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프로세싱 기간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3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권 프로세싱이 거의 완료되면, 보통 인터뷰와 시민권 이론 시험 보기 2주전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권 이론시험을 치셔야 하는 분들은, 일단 파일 번호를 받고 나시면, 시민권 이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시민권 이론 공부는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있는 교재로 공부하시고, 이와 아울러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캐나다 시민권 이론 문제를 풀어 보시면 무난하게 시민권 이론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AINP)은 2020년에 연방에서 허용한 총 노미니수중에 약 30%이상을 발급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알버타 EE도 6개월 동안 추첨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1월에 각각 최저 406점과 360점으로 2번에 걸쳐 알버타 EE 추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EE 최저점이 75점으로 낮아진 전례가 있어서, 앞으로 캐나다 연방 이민국과 AINP가 어떻게 서로 입장 표명을 할지 지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AINP는 현재 약 2,600명의 AOS 에플리케이션 접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아직 연방 정부는 정확하게 AINP에 허락한 2021년 노미니수를 발표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AINP는 작년과 같이 알버타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2021년도 노미니수를 자체적으로 조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으로 모든 캐나다 이민국 프로그램의 프로세싱 기간이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또한 케이스별로 상당한 심사 기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특히 심사기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겁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민에 필요한 여러가지 절차들이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서, 예상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각종 절차들을 혼자 처리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불안이 가중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서, 전반적인 심사기간의 지체가 있고, 이민에 필요한 절차상의 번복과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은 현재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런 상황에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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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耳聽天時 (이청천시), 目視世會 (목시세회)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4035
3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034
33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032
3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020
3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011
33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009
332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부동산 이야기] 일반인도 알아야 두어야할 부동산 판매 용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4009
33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강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008
3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가입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006
3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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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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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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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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