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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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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20 11:51 조회3,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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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기존에 신청중인 배우자 초청 서류진행을 신속하게 진행 하기 위한 운영상 지침을 새로 발표했다.

 

새 지침은 초청 이민 서류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들이 배우자와 보다 빠르게 결합 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민국은 이 운영상 지침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있던 배우자 초청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 함으로서 아직 1차 승인도 받지 못한 서류대기순번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지침으로 현재 신청중인 배우자 초청 서류 처리에 우선순위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민국은 2천 5백만불의 추가 예산 배정을 통해 2016년도 배우자 영주권 초청 서류 수속량을 늘리는 한편, 2017년도 초까지 배우자 초청 서류 진행을 신속히 진행해서 그 동안 대기하던 서류를 줄이는데 집중하고 대기순번을 최소화해서 새로 접수되는 서류가 대기서류로 넘어 가는 것을 가능한 방지 하기로 했다.

 

서류 관리차원에서도 서류의 만료 날짜가 다가오는 서류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여권 또는 신체검사 만료로 인한 서류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체크리스트에 의해 완비된 서류 진행에 우선권을 부여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민국에 초청 서류 제출 전에 완성도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 서류를 제출 할 때는 일반 이민서류와 달리 신체검사를 이행 한 후에 이민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에 체크리스트를 확인 할 때는 캐나다 내에서 제출하는 체크리스트뿐 아니라 추후 이민관이 요청 할 수 있는 서류로, 각 나라 지역별로 나와있는 배우자 초청 서류 리스트를 참고해서 해당되는 서류까지 제출하면 추후 진행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제출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메일로 고지해서 60일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범죄조회 서류는 신청서류 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미 제출 시 60일 기간 내에 보완하게 함으로써, 특별히 다른 절차가 필요한 케이스들은 별도로 분류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이민국이 이 메일을 보내서 요청한 서류를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됐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만약 신청자가 이민국 이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둠으로써, 행정적 실수 때문에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국의 서류관리, 보완 결정은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각각의 케이스들을 비교 할 수 있게 하면서, 사전검토를 통해 일반적인 케이스와 특별검토가 필요한 서류를 분류하고 문제가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진행 절차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서류들은 지역사무소에서 먼저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일반 서류와 같이 진행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중앙관리국으로 넘겨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서류 진행단계를 줄였다. 그리고 가족 정보 제출과 관련해서 캐나다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정보는 제외시켜서 준비서류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비자오피스와 캐나다 내 오피스의 이민업무 관장을 분리해서, 해외 비자오피스에서는 서류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맡게 되고, 캐나다 내 오피스에서 초청서류 기준을 획일화 하고 전체 비자 발급을 관리함과 동시에 배우자 초청 서류를 총괄하게 되었다.

 

모든 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므로, 전세계 모든 오피스들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준에서 배우자 초청 서류를 진행하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오피스들이 서류 관리 차원에서 특수 케이스들을 검토하거나 인터뷰요청을 할 때 전 세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배우자 초청서류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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