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09 12:46 조회5,963회 댓글0건

본문

 

어렵고 긴 이민수속 과정을 거친 후에 받게 된 영주권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캐나다 이민국은 2015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영주권 포기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했다.

 

영주권을 포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해외에 거주할 경우 해당 캐나다 비자 오피스를 통해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공항이나 국경을 통해서 들어 오면서 포기 할 경우에는 입국 시에 이민 심사관에게 영주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과정을 밟는다. 

 

입국 시에 영주권 포기가 승인이 되면 6개월 방문할 수 있는 방문 비자에 해당되는 입국 도장을 받고 들어 오게 된다.

 

여러 이유로 입국 시에 영주권 포기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일단은 영주권자로 입국한 후에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한 후 이민국에 의해서 영주권 포기신청이 허용되면 영주권을 포기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배우자나 가족을 초청 하는 중에 영주권을 포기 할 때는 포기 신청이 이민국에 의해서 허용이 되면 모든 초청서류 진행이 중단되고 없었던 일로 된다.

 

초청서류 제출시에 지불한 정부 신청 비용은 환불 되지 않는다. 또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 중 이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 한다는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진행되던 신청자의 시민권 서류 진행이 60 일 동안 중단된다.

 

중단된 기간 동안에 영주권 포기신청이 허용되면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한 시민권 진행이 중단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지불한 시민권 신청비용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자의 영주권 포기신청이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신청 진행은 지속된다. 그리고 신청자가 기재한 시민권 신청서류에 작성된 캐나다 내 거주 날자 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시민권 서류담당 이민관에게 내려진다.

 

영주권 포기절차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민국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있지는 않다.

 

영주권자인 미성년자가 영주권 포기를 신청 할 경우 부모가 허락한다는 서명이 필요하다. 친권이 한 부모에게만 있어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포기를 신청 하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포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보낼 때는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류 를 작성한 후 표기되어 있는 주소로 필요서류를 동봉해서 보내면 된다.

 

단, 영주권 포기서류 접수 시에 수속이 빨리 되기를 원한다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와 아직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를 이민국에 보내는 편지 봉투 겉면에 표시를 해 줘야 한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서 보내는 서류는 영주권 포기 신청서류 보관함으로 가지 않고 바로 포기 수속하는 부서로 가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에 적합한 부서로 배당이 되게 된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가 들어 가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 개인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신청 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류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처리를 하게 된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45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84
44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860
4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3764
42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946
41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137
4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659
3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790
38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375
37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914
3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5250
3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10167
3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788
33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4201
32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784
31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508
30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986
29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010
28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804
27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579
26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688
2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223
24 건강의학 ‘한국식’ 음식, ‘캐나다식’ 음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116
23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668
2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728
2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721
20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616
열람중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964
1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505
1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454
1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5021
15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930
14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 North West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4337
13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394
12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758
11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579
10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285
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35
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672
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710
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033
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 경제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967
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334
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689
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무로 지은 캐나다 집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5180
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92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