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15 11:25 조회4,141회 댓글0건

본문

 

 

 

지난 1월 27일 재개된 BC주 이민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O,A,B 직업 군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력 사항에 대한 정의를 BC주 이민신청시 표기되는 직업 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력에 한해서만 이민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유의해 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민신청하기 직전에 승진을 하거나 부서가 바뀌게 되면 지난 경력과 현재 신청하는 직업 군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충분한 설명이 보충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또 BC 주 전문인력 이민 신청시 직업 군 B, C, D 에서는 영어 시험 점수가 꼭 제출 되야 하지만 직업 군 0, A, 즉 대표적으로 매니저 직군들 이라고 부르는 직업군 에서는 BC 주 이민 신청 시에 영어시험 평가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주정부에서 0, A 직군 신청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릴 시에는 지원자의 영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 할 수 있다.

 

직업 군 0, A 직군 에서 영어점수를 빼고 예를 들어서, 점수 계산을 해보면 만약 지원자가 급여에서 만점인 50점을 받고 현재 BC주 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인력 0 직군 이고 보너스 점수 까지 받을 수 있으면 직업군별로 주는 최대 점수 에 해당하는 60점을 받게 된다.

 

경력에 있어서도 5년 이상(15점) 에 캐나다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서 1년 일한 보너스 점수(10점)까지 받게 된다면 경력점수가 25점이 된다. 신청자의 학력점수로 메길 수 있는 17점과 보너스 점수 8을 포함하면 학력에서 25점이 나오고 총 160 점이 된다.

 

BC 주 이민점수 만점이 200점이고 전문인력 이민 지원자격 기본점수가 135점임을 감안해 보면 영어점수를 제외해도 경력이 많은 고임금, 고학력 직업그룹인 0,A 직군 에서는 충분히 BC주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점수를 넘어설 수  있다.

 

이중에서 급여나 학력을 개인에 맞게 조정해도 고소득 직종인 0,A 직군은 학력, 경력, 급여, 직업 군 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픈 취업 비자 등 꼭 노동청 LMIA 를 통해서 받은 취업 비자가 아닌 다양한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고용주와 지원자가 자격이 되면 BC 주 이민 신청을 LMIA를 통한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청 할 수 있다.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에는 LMIA 점수 600점이 존재하고 나이 점수를 메겨서 연봉, 학력, 상위 직업 군, 경력이 높아도 나이가 많으면 감점을 받고 지원자의 직업 군이 0,A 직군이여도 영어점수 제출이 이민 신청 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BC 주정부 이민부는 숙련 이민 분야인 전문인력, 국제학생, 입문단계-반 숙련, Northeast지역 임시 프로그램 그리고 EE BC 전문인력 과 EE BC 국제학생 분야 등의 지원자들 중에 25%를 EE BC 전문인력과 국제학생 중에서 뽑고 35-45%는 전문인력 지원자중에서, 그리고 15-20%는 국제학생 지원자들 중에서 선택하고 나머지 10-15% 는 입문단계-반 숙련 지원자 중에서 뽑을 계획을 잡고 있다.

 

B, C ,D 직군 에서 BC 주 전문인력 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CLB 4 가 기본이 되는 영어 점수가 필요하다. 국제학생 이민분야는 BC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받는 '졸업 후 비자'(Post Graduate Work Permit)로 학교 졸업한지 2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자격에 경력은 필요치 않으며 (하지만, 경력이 없으면 경력보너스 점수를 합친 총 25점 에서 0점을 받게 된다.) O, A, B 직군 에서 일을 하면 된다.

 

만일 국제학생 이민 지원자가 일하는 포지션이 C, D 직업 군 이라면 영어점수 CLB 4 와 함께 고용주가 지원자에 대한 회사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경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현재 C, D 직군 에 있는 지원자를 어떻게 0,A,B 직으로 승격시킬 것인지 확실하게 BC 주 이민 담당관에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BC 주 이민 국제학생 이민분야에 지원 하려면 졸업한 학교가 캐나다 내에 인정된 대학 기관으로써 학위, 졸업증서, 자격증을 획득한 졸업자이어야 한다.결론적으로 영어점수에 있어서 BC 주 이민 B, C, D 직군 은 신청 시 꼭 CLB 4 가 기본점수로 필요하고 0, A직군 은 BC 주 이민 신청 시 영어점수 제출이 필수사항이 아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794
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3054
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441
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482
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096
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025
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057
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887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769
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572
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435
2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431
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251
2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304
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526
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317
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495
2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696
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774
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305
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3100
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285
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320
1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170
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2052
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587
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2100
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287
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173
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854
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978
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97
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802
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3053
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762
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710
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719
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648
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68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