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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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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10 09:11 조회4,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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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45세 남성의 ‘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200입니다. 즉 월 $20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20만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월 $200을 안(못) 내면 아무 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남성이 ‘저축성’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고 매월 $500을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입금(Deposit)시킨다면, 그 중 $200의 ‘순수보험료’는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되고 나머지 $300의 ‘추가보험료’는 펀드(Fund)에 투자되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축적됩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는 왜 유라의 투자계좌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입금시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라의 투자계좌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Tax Defer)될 뿐만 아니라 축적된 ‘해약환급금’은 생전에 세금없이 찾아 쓸 수 있는 기능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좌를 본인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보험료’의 납부와 운영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기에 생보사는 그 결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생보사는 오직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보장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만 매달 빼 가고, 빼 갈 잔고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남성이 매월 $350을 투자계좌에 입금하면 $200의 ‘순수보험료’는 생보사가 빼 가고 나머지 $150의 ‘추가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됩니다. 그 결과 20년 후인 65세에 투자계좌의 ‘해약환급금’이 $60,000이라면, 이 $60,000은 25년치($200x12개월x25년)의 ‘순수보험료’ 즉 9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이미 축적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만약 월 ‘순수보험료’를 $200보다 덜 낼 수 있다면 65세 때의 투자계좌의 잔고는 당연히 $60,000보다 많아 질텐데,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초기에 적게 부과되고 매년 오르는 조건의 계약을 YRT(Yearly Renewable Term)라고 합니다. 즉 YRT 계약은 가입초기에는 월 $50 정도의 적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매년 상승하여 75세 이후에는 월 $1,000 이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가입시에 확정할 뿐 ‘해약환급금’을 축적하기 위한 ‘추가보험료’의 납부와 운영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생보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라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월 $200의 레벨로 가입하느냐 아니면 매년 오르는 YRT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20년-50년 후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YRT는 레벨 계약보다 더 많은 노후자금을 초기에 축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20만불의 ‘보험금’을 포기할 확율이 커지는 반면에 레벨 계약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2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남길 확율은 YRT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매월 $500을 10년, 20년, 또는 65세까지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더라도 계약서에 ‘보장’(Guarantee)이란 단어가 없으면 생보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월 $500을 65세까지 투자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500에서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제하고 남은 ‘추가보험료’가 연 몇 %로 자랄 경우, 65세 생존시 투자계좌의 잔고는 얼마가 될 것이라는 그의 예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입한 유라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레벨인지 아니면 YRT로 가입되어 있는지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찾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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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257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888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16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17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83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340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816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171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174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99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743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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