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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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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02 09:15 조회3,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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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사망할 경우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비용(Cost)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즉 가입자(Owner)가 그 비용인 보험료E’를 선불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지불하고,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해야 생보사는 보장된(Guaranteed) ‘보험금을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보험자에게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가입자가 약속한 보험료E’를 안() 지불하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자동차 보험과 같이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 생명보험이 처음 도입될 때, 그렇게 사망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보험료E’만 부과해서는 가입을 유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추가로 보험료S’를 부과하여 사망 이전에 해약할 경우에나 보험기간 만기시 생존해 있을 경우에 환급금’(Cash Value)을 지급하는 저축성생명보험을 주로 판매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현재의 만기환급형, 적립형, 연금전환형등의 상품입니다.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도 그런 형태의 저축성생명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뿐만 아니라 보험료S’를 부과하여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합니다. 즉 생보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계약서에 보장된 보험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반면에 피보험자 사망 이전에 가입자가 약속된 보험료(E+S)’를 안() 낼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망시의 보험금을 보장하지 않는 생명보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망시에 그 보험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초들이 그동안 생보사와 그들의 설계사들로 부터 얼마나 세뇌교육을 당(?) 했는지 이제는 생명보험을 아예 사망시의 보험금보다 생전에 타 먹는 환급금에 더 촛점을 맞추어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생보사만 배부르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시 1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월 $100 ‘보험료E’를 사망시까지 평생 지불하는 보장성보다 월 $400을 내면서 사망 전 해약시 해약환급금까지 보장 받는 저축성을 막연히 더 선호하십니까? 그러니 더 낸 $300로 본인이 직접 축적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해약환급금을 생보사가 보장해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10년 후 해약시 원금의 50%를 보장하고, 20년 후 해약시 원금 100%해약환급금보장한다는 얄팍한 원금보장 심리에 현혹되어 가입하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그동안 부었는데, 10년만 더 버티면 다 타는데라는 이유로 해약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생명보험은 해약하면 원금도 못 건지기 때문에또는 그동안 부은 것 때문에무조건 손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고정관념까지 뿌리깊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보사와는 월 $100보험료E‘만 사망시까지 동일하게 지불하는 레벨(Level)계약의 보장성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월 $300은 본인이 다른 곳에 투자하여 생전에 사용할 자금을 축적한다면, 이 경우에도 10년 후 보장성생명보험 계약의 해지가 지금까지 부었는데라는 이유로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 $100보험료E’는 사망시에 1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이미 생보사에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약하면 물론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해약하면 10년 전에 보장받은 월 $100의 평생 레벨 보험료E’를 다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E’를 월 $100보다 덜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 칼럼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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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257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889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17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17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83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340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816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171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175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99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744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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