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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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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12 11:10 조회3,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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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씨가 보내주신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L씨는 50세에 가입했으며,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Benefit Period)은 주계약이 ‘10만불+투자계좌 잔고’에 ‘평생’(Permanent)이고 특약(Rider)은 ‘사고사 10만불’에 ‘7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을 받기 위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납부기간’(Payment Period)은 주계약이 ‘레벨(Level) 월 $100’에 ‘평생납’이고 특약은 ‘월 $10’에 ‘70세납’ 입니다. 

 

 즉 월 $110의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L씨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투자계좌 잔고’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70세 이전에 사고로 사망하면 10만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레벨 월 $100’이란 ‘순수보험료’가 월 $100로 평생 고정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순수보험료’에 레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이유는 캐나다의 유라에는 한국과 달리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조건의 계약도 있기 때문입니다.   

 

 L씨은 T생보사의 유라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고 T사에 개설된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312을 매달 입금(Deposit)해 왔습니다. T사는 그 투자계좌에서 $110의 ‘순수보험료’를 매달 빼 갔으며 나머지 $202은 L씨가 T사의 펀드에 투자한 결과 지난 5월 20일 투자계좌의 잔고는 $18,904입니다. 따라서 만약 L씨가 지난 5월 20일 사고로 사망했다면 T사는 $218,904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을 것입니다. 즉 월 $110은 주계약과 특약의 ‘보험금’에 대한 비용으로 T사에 지불되고 나머지 월 $202의 투자는 전적으로 L씨의 소관이라는 점이 캐나다 유라의 특징입니다. 

 

 L씨는 월 $312을 70세까지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월 $312을 20년간 입금하고 월 $110의 ‘순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 7% 정도로 자란다고 가정할 경우, 70세에는 투자계좌에 많은 자금이 축적될테니 더 이상 입금하지 않아도 그 이후의 ‘순수보험료’를 커버할 수 있다는 중개인의 예상일 뿐입니다. 즉 L씨가 월 $312을 70세까지 입금하든, $10,000을 일시로 입금하든, 지금 당장 입금을 중단하든 T사는 상관하지 않는데, 이것 또한 캐나다 유라의 특징입니다.  

 

 T사는 10년 전 50세의 L씨에게 월 $11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보장(Guarantee)했으므로, T사가 $110을 매달 빼 가는 중에 사망하면 T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60세에 가입하면 그 레벨 ‘순수보험료’가 월 $2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년 전에 가입한 것이 잘 한 것이고, 이것이 생명보험에 일찍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입금액은 $37,440($312x12개월x10년) 이고 그동안 T사가 빼 간 ‘순수보험료’는 $13,200($110x12개월x10년) 입니다. 따라서 L씨의 투자원금은 $24,240인데, 투자계좌의 잔고는 약 $19,000이니 지난 10년간의 투자손실이 약 $5,000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L씨는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10년 전에 월 $100의 레벨로 평생 보장받았으니 본 계약은 사망시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투자부분의 실적이 좋지 않으니 펀드의 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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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171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175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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