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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브로커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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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05 09:29 조회4,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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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옛날의 한국적인 생각으로 이곳 캐나다 보험업계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에 직접 연락(Contact)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중간의 브로커(Broker)나 에이전트(Agent)를 거치지 않으니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그 생보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겠습니까?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약 90% 이상의 보험회사가 저희와 같은 브로커에게 보험상품을 공급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자사상품만 취급하는 영업직원(Salesperson)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생보사는 좋은상품의 생산에 주력하는 생산업자가 되고, 저희와 같은 브로커는 판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아직까지도 영업직원을 고용하여 자기회사 보험상품만 취급하게 하는 생보사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영업직원을 우리는 보통 그 생보사의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에이전트는 한 생보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므로 타 생보사의 상품은 취급할 수 없다는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보사는 일반적으로 저희와 같이 여러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브로커에게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생보사도 있습니다. 즉 에이전트도 고용하고, 또 저희와 같은 브로커에게도 보험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보험료 조건과 저희같은 브로커가 제시하는 보험료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에이전트는 한 생보사 소속으로 오직 그 회사상품만 취급하므로, 구속력이 없는 브로커보다는 봉급이나 수수료(Commission) 또는 다른 혜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소프트웨어로 공급되기 때문에, 만약 모든 조건이 같다면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견적도 동일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싼 생보사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매달려 수고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시간낭비입니다. 물론 자동차/화재/상업보험과 같은 손해(실비)보험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열심히 잘 찾아보면 혹시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회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입력해야 하는 요소(Factors)와 조건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다양하며,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같은 보험회사라 하더라도 브로커의 입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산정하는 요소(Factors)가 기본적으로 보험금액, 성별, 나이, 흡연여부의 4가지 입니다. 즉 이 4가지 정보만으로 표준체(Standard Rate)의 ‘순수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건강진단을 거쳐 ‘순수보험료’가 조정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 4가지는 그 답이 달라질 수 없는 명백한 사실(Fact)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필자에게 위 4가지 개인정보를 알려 주고 텀 라이프(Term Life)나 종신보험(Permanent Life)의 견적을 의뢰하시면, 캐나다에서 ‘순수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생보사의 ‘순수보험료’를 즉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생보사에 소속된 에이전트는 이것 또한 불가능하겠지요. 모쪼록 내 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해 줄 수 있는 전문 브로커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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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172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175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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