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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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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19 09:03 조회4,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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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모든 운전자에게 자동차 사고가 반드시 일어 난다면, 그 사고의 위험을 질 보험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자동차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한 들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즉 보험이란 이론적으로 100% 확실히 발생하거나 100% 확실히 발생하지 않는 것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발생하기에 이론적으로는 보험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보험에 가입할까요? 생명보험은 본인 사망시에 가족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과 본인 노후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축적의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본래의 기능은 전자인데, 왜냐하면 생명보험이란 원래 그 목적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생 초기에는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는 형태였는데, 그것이 흔히 ‘소멸성’(보장성) 생명보험이라고 말하는 텀 라이프(Term Life) 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없이 오래 사는 것도 경제적 위험입니다. 따라서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하는 ‘저축성’ 생명보험이 탄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입니다. 따라서 홀라는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상품의 질을 잘 판단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보험금’에 ‘(순수+추가)보험료’가 더 비싸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상대적으로 크면 오히려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라 이후에 탄생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홀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장(Guarantee)할 뿐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즉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직접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결과인 ‘해약환급금’을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추가보험료’를 안 내면 결국 텀 라이프와 같은 ‘보장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라에 가입하여 월 $500을 자동이체로 낸다면, 그 $500 중에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되고 그 나머지인 ‘추가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되어 ‘해약환급금’으로 축적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많으면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는 그만큼 줄어 듭니다. 반면에 ‘보험금’을 적게 책정하여 ‘순수보험료’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추가보험료’로 더 많이 할당되니 더 많은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같더라도 ‘순수보험료’가 초기에 적게 부과된다면 초기에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 또는 ART(Yearly or Annually Renewable Term) 계약입니다. 즉 YRT 계약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어느 시점까지는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매년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남보다 적은 ‘보험료’로 그 두 가지를 모두 챙겼으면 하는 욕심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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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169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172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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