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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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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08 12:40 조회5,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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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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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다양한 분야 차별 금지 조항 담고 있는 인권법 제정 

 

 

한국에 살 때보다 외국에서 더 가슴에 와 닿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전에 본 칼럼을 통해 말씀드렸던 캐나다 헌법의 일부인 캐나다 자유와 권리 장전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은 시 (municipality), 주 (province), 연방 등 국가 기관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 자유와 권리 장전은 개인이나 기업 등 국가 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과 기관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때에는 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이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인권법 (Human Rights Code, R.S.B.C. 1996, c. 210)으로 불리는 이 법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내에서의 여러가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 사항과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인권법 7조는 차별적인 내용의 출판을 금지하고 있고, 8조는 숙박, 서비스, 시설 사용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9조는 부동산 거래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법 10조는 월세 계약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11조는 구인 광고에 차별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법 12조는 임금을 줄 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13조는 고용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14조는 노동조합과 직업단체가 차별을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인권법에 반하여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인권재판소 (BC Human Rights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본 칼럼을 통해 말씀드린 소멸시효가 인권재판소 제소에도 있습니다. 인권재판소 제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6개월입니다. 제소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제소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일부의 일들이 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의 연속일 경우에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만료되었을 경우 인권재판소를 설득하여 제소가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소멸시효 내에 제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기한 내에 있다면, 자신의 경우에 맞는 양식을 작성하여 인권재판소에 접수하시면 인권재판소에서 그 사건 해결 과정이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는 인권재판소 공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제소를 한 쪽과 제소를 당한 쪽이 합의를 하여 사건이 해결됩니다.

 

인권재판소에 제소를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인권재판소에서 제공하는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권재판소에서 제공하는 합의과정은 settlement meeting이라고 불리며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중재인 (mediator)의 중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판 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공판일이 되면 인권재판소에서 공판이 열리고, 이 공판은 공개로 진행되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공판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인권재판소가 구두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공판일로부터 약 6개월 이후에 인권재판소가 작성한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차별을 당하여 인권재판소에 제소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시거나, 누군가에게 제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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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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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4952
1448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비거주자 외국인 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48
144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4947
144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돼지고기 예찬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945
144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휴일 기간 중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4943
14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942
144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콘도를 살 것인가? 아니면 단독주택을 살 것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4931
1442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927
144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924
144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2) 아스팔트 슁글의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923
143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옥외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4922
1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4917
1437 이민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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