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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올바른 유니버살 라이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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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6 09:25 조회3,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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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사망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는 생명보험 요소는 물론 추가의 자금을 펀드에 투자함으로 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복리로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상속계획의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유라 계약을 사망시까지 유지한다면 생보사가 약속한 ‘보험금’(Death Benefit)과 노후에 쓰다 남은 ‘해약환급금’도 아무런 추가의 법정 비용없이 비과세(Tax Free)로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으니 유라가 최고의 기능성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라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됩니다.

 유라의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은 평생(Permanent)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는 한 사망시까지 평생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계약이 매우 다양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100세까지 보장하는 ‘Level, 100세납’(100세 이후 면제) 계약과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하는 ‘Level, 10년납’, ‘Level, 20년납’ 등의 계약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YRT, 100세납’과 같이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계약도 있으며, 게다가 모든 생보사가 위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즉 60세-80세까지만 ‘보험금’의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는 생명보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면(이런 생각은 물론 나중에 바뀌지만) 초기에 ‘순수보험료’를 덜 내는 ‘YRT, 100세납’ 계약이 유리할 수 있지만 90세-100세까지 평생 유지하여 ‘보험금’을 반드시 남기려면 ‘Level, 100세납’이나 조기완납 계약이 더 적합한 것입니다. 

 유라에는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서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함으로 본인의 노후자금을 복리로 축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축적된 ‘해약환급금’이 있어야 그것을 생전에 연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축적된 ‘해약환급금’ 없이는 노후계획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데, ‘추가보험료’는 각 가입자가 임의로 내어 투자하는 것이므로 그 투자의 결과도 생보사와 무관한 전적으로 각 가입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보험금’과 본인이 생전에 쓰다 남은 ‘해약환급금’은 다음 세대로 세금없이(Without Tax) 상속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계약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면서 사망시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이를 먹을수록 그 ‘순수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YRT, 100세납’의 조건으로 유라에 가입했다면(계약되어 있다면), 과연 그 유라 계약을 90세-100세까지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까지 유라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의 상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의 혜택을 일정기간만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평생 받고 싶습니까?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유라의 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과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생보사와 이미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제한 나머지가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자금으로 투자됩니다. 따라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해약환급금’에 현혹되어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가입하면 멍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멍이 든 사실을 모르고 세월이 지나면 결국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되는데, 필자와 상담한 고객의 80%-90%가 본인의 유라가 멍이 든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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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30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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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641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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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65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207
1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739
1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337
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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