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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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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01 07:02 조회2,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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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매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보험료가 오르거나 에이전트(Agent)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다면 재 계약시 에이전트를 변경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보통 85세이상 평생이고, 가입 후 보험료가 개인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므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서(Policy Contract)를 다시 들쳐 볼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설사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계약되었더라도 그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잘못을 발견했더라도 너무 늦으면 그만큼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인 1년간의 보험료도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보험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즉 생명보험이란 ‘보험기간’ 동안의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책임(Responsibility)과 가입자의 의무를 가입시에 확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이 매우 길고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 시점인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사망이 먼 미래가 될 수 있으며, 수혜자(Beneficiary)도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간과하기 쉬운 것입니다. 


 가입자의 계약상대는 생보사입니다. 따라서 가입자 본인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가입을 중개한 에이전트(Agent)나 브로커(Broker)의 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로만 보장됩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생보사가 가입시에 보장(Guarantee)하지 않는다면, 즉 그것을 가입 후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보사에게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가입 후 10년-20년 후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의 대부분은 오직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말만 믿고 계약의 상대자인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기인합니다. 


 캐나다에는 3가지 종류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기간’은 보통 85세까지 입니다. 따라서 텀 라이프는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85세 생존시에는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즉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텀(Term)은 ‘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가 지속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저축성’ 상품으로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있습니다. 홀라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부과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서 본인이 생보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게 디자인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은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므로,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은 인간이 생전에 맺는 가장 긴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의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 완전히 확정되는 무서운 계약입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시 하소연도 껄끄러운 혈연, 지연, 학연등으로 아는 에이전트나 브로커 보다는 생명보험을 전문적으로 정직하게 취급하는 제 3의 브로커와 관계를 맺어야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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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32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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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642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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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66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209
1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740
1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337
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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