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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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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08 08:35 조회3,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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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요즘은 캐나다에서 컬리지 이상을 졸업하시는 대부분의 유학생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영원히 정착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비싼 학비를 지불하고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민에 필요한 경력을 빠르게 쌓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유학 후 이민을 결심한 분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절박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에 다양한 임시 이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더욱 많은 신청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 경력에 대한 면제 혹은 완화 조치가 도입되고, 연방 프로그램들조차 일 경력에 대해 넓고 유연한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유학 후 이민을 통해 하루빨리 영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프로그램별 일 경력 인정 방식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은 유학 후 이민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 경력 중 특히 캐나다 내에서 일 경력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각 영주권 프로그램이 인정하는 경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영주권 프로그램들은 신청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경력 기간 계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컬리지 이상을 졸업 후 경력을 쌓기가 쉽지 않은 유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주정부는 NOC O, A, B와 인력 부족인 NOC C 스킬을 통해 잡아퍼만 있으면, 주정부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이민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런 이민 프로그램들의 활성화는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캐나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소유자들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자영업을 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이러한 경력을 쌓은 후, 신청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영주권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은 연방 EE(Express Entry)와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 PNP)을 통해 새로운 이민자가 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 또한 이 두 개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이민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EE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방 기술 워커(Federal Skilled Worker - FSW),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그리고 숙련 기술(Federal Skilled Trades-FST) 세개의 하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주정부 EE와도 연동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EE와 주정부 EE는 같으면서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주정부 EE는 각 주정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별도의 경력 관련한 지침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이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졌고, 캐나다 정부 또한 우수하고 경력 있는 인재들을 캐나다로 유치하기 위해, 경력 요건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캐나다 내 경력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청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경력 범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주권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경제 상황 혹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니, 신청 당시의 프로그램 경력 요건 검토는 필수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시스템은 연방 기술 워커(FSW), 캐나다 경험 이민(CEC), 그리고 숙련 기술(FST)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가장 넓게 경력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은 연방 기술 워커(FSW)입니다. 연방 기술 워커(FSW) 프로그램은 캐나다와 해외에서 과거 10년 내 1년 이상의 NOC O, A, B 경력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있고, 특히 캐나다 내에서 컬리지 이상 재학하면서 일한 경력과 자영업 경력도 모두 인정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NOC O, A, B 스킬을 가지신 분들이 캐나다에서 1년 일한 후, 가장 많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이고, 유학 후 이민을 하는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소지자분들이 대부분 신규 이민자로 합류하는 최대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학업 만료 후 PGWP 신청 직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가(Authorization to work)를 함에 따라, 캐나다 경험 이민(CEC)에 필요한 1년 경력을 더욱더 빠르게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학업 완료 후 학교로부터 공식적으로 학업이 완료되었다는 레터를 받고, 성공적으로 PGWP을 신청했다면, 비록 종이로 된 PGWP이 없이 일한 기간도 캐나다 경험 이민(CEC)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담당 오피서에 따라 52주 경력을 철저하게 심사할 때, 종이로 된 PGWP 없이 일한 기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1년간 NOC O, A, B 일 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빠르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1년 52주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경력으로 주장한 1년 52주 동안 개인적인 휴가를 무급으로 2주 이상 가는 경우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들을 무시하면서, 1년 52주를 채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비교적 쉬운 이민 프로그램이지만, 영주권을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무급으로 2주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개인적 휴가를 52주 안에 포함하는 것은, 영주권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 경력 1년 52주만으로 캐나다 경험 이민(CEC)을 신청하게 될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1년 52주 전체 기간에 대한 충분한 서류 검토와 준비가 권장됩니다. 

 

현재 유학 후 이민을 하는 유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컬리지 이상 졸업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빠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경력이 없는 구직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직업을 선택해서 영주권 진행하는 동안 다니고 있던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후속 취업이 어려워 경력의 단절을 갖게 되거나, 실제 일 경력의 공백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1년 52주 경력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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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밴쿠버의 여름골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598
14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2) – 브렌트우드타운센터 길모어스테이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980
1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063
138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463
1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005
136 문화 히브리적 사고 또는 그리스적 사고 Dani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3926
13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433
1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921
1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636
13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그립 올바르게 잡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206
13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1) – 오스틴하이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586
1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858
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32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167
12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481
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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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66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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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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