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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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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27 14:56 조회5,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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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풀 타임과 파트 타임 상관없이 피고용인은 고용 기준법 근거한 보호 받을 수 있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고용된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명시한 법이 고용 기준법 (Employment Standards Act, R.S.B.C. 1996, c. 113)입니다. 이 법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최소임금, 오버타임, 공휴일 근무, 휴가, 해고 등등 고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mployment Standards Act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용인들 (employees)은 풀타임 (full-time)으로 일을 하거나 파트타임 (part-time)으로 일을 하거나 상관없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피고용인들은 정규직 (permanent)인지 임시직 (temporary)인지에도 상관없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고용인 (employee)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에 따라서 Employment Standards Act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독립적인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이 아닌 피고용인 (employee)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Employment Standards Act는 누가 employee인지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employee는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에 대해서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a person, including a deceased person, receiving or entitled to wages for work performed for another)입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employee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사람 (a person an employer allows, directly or indirectly, to perform work normally performed by an employee)입니다. 셋째, 고용주의 비지니스를 위해서 고용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 (a person being trained by an employer for the employer’s business)입니다. 넷째, 고용주로부터 휴직 상태인 사람 (a person on leave from an employer)입니다. 다섯째, 직장에 복직할 권리가 있는 사람 (a person who has a right of recall)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employee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문들을 통해서 이를 구분하는 테스트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반드시 independent contractor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GST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정한 급여가 아닌 커미션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포함한 여러 경우에 반드시 independent contractor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인지 알아야 하는 상황이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대기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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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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