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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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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11 14:39 조회4,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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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앞서 설명드린 개인회생 신청자의 자격요건 가운데 가장 기본인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개인 “Insolvent Person” 에 대한 법적 정의를 캐나다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Not Bankrupt – 현재 파산중인 채무자 (파산자) 는 제외
  2. Resides, Carries on Business, or has Property in Canada –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지니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또는 과거에 캐나다에 거주했던 개인 또는 사업자로서 캐나다에 $1 이상의 사유재산 (동산, 부동산, 자동차, 은행구좌, 세간살이, 개인소지품등) 을 가지고 있는 재외 거주자 
  3. Has Liabilities of At Least $1,000 - 적어도 $1,000 이상의 빚을 진 채무자
  4. Is Insolvent -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변제능력 상실자 또는 신용불량자
    1. is for any reason unable to meet obligation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 채무변제 상환불능의 귀책사유와는 관계없이 상환기간 이내에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서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그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
    2. has ceased paying his current obligation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 현재 채무가 체납상태에 놓여있거나 한달 또는 그이상 동안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채무자 또는,
    3. has obligations exceeding the FMV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 주택, 콘도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로서 총 무담보 채무액 (Unsecured Debts) 이 부동산의 총 순자산액 (Equity) 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빚을 진경우

 

개인회생의 장점 및 법적효력

 

  • 신청과 동시에 바로 법적보호가 보장됩니다.
  •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해결책으로 합법적입니다.
  • 파산없이 채무조정 및 부채청산이 가능합니다.
  • 100% 무이자로 해서 최대 70% 이상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 월 한번의 소액 채무변제상환금으로 최장 60개월간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 Open-End Contract 으로 채무상환기간 단축으로 효율적 신용회복 가능합니다.
  • 조건없이 언제든지 자기 맞춤형으로 Pay-off 가 가능합니다.
  • 모든 무담보 채무가 조정 및 탕감 대상이 됩니다. (사채및 사금융 포함)
  • 캐나다 국세청의 모든 체납세금을 포함해서 탕감받습니다.
  • Tax 채무 - HST/GST (판매세), Payroll/Source Deductions (근로자 원천징수세), 개인소득세가 탕감됩니다.
  • 주택, 콘도, 자동차, 사업체, RRSPs, RESPs 등 재산이 보호됩니다.
  • 채권자의 빚독촉 전화, 편지, 소송협박 및 추심행위가 즉각 중지됩니다
  • 금지명령으로 채무소송,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급여차압, 은행계좌압류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 일시불로 남은 채무를 상환시 탕감된 변제액에서 또다시 25% 재탕감이 가능합니다. (채권은행에 따라 상이)
  • 법정 월 최저생계비 보장 및 매각재산 면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 채무면책후 신용등급이 R9에서  R7으로 향상되고 3년후 기록이 완전 삭제됩니다.
  • 재산매각 및 재산증식이 자유롭습니다.
  • 은행거래가 자유롭고 개인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 동업, 법인 사업체 설립 및 존속에 구애가 없습니다.
  • 직업선택및 자격증 취득과 보존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사생활보호법 (Privacy Act) 에 의해 비밀보장이 준수됩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은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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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연기 감지기의 고마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4158
1048 부동산 물들어 올때 노 저어라 - 어떡하나, '사? 팔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4158
1047 부동산 [부동산 칼럼] 신규분양 아파트 매입시 점검할 사항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158
1046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시장 건전성 강화 대책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158
1045 부동산 [부동산 칼럼] 환경을 위협하는 온실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157
1044 역사 [한힘세설] 문화의 힘이 국력이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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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4147
1041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4146
10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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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워터해저드(Water Hazard)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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