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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BC 부동산 취득세율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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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30 11:47 조회3,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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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부동산 칼럼]

 

1987년 도입 PTT 현실과 괴리... 기준점 높여야

 

BC주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이하 PTT)를 통해 약 15억 달러의 세수를 얻었다. 이는 직전 년도 4억 5000만 달러의 3배를 넘는다. 그러자 올해 2월부터 BC주 정부는 PTT에 몇 가지 변화를 주었다.

 

첫째, 새로 분양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PTT 면제(exemption) 기준을 75만 달러 이하 주택으로 조정했다. 둘째, 200만 달러를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PTT 는 거래 가격의 3%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8월부터는 외국인 취득세를 추가 신설했다.

 

1987년 도입된 BC주의 PTT는 세율이 일정하다. 즉, 20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은 1%, 그리고 20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은 20만 달러 초과 부분에 관해 2%를 추가 적용한다. 예를 들어 45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모두 7,000달러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만 달러의 1%(2,000달러)에 초과부분 25만 달러의 2%(5,000달러)를 더한 것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PTT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PTT는 일종의 '사치세(luxury tax)' 개념이 도입된 지방세다. 고가 주택에 무거운 세금을 물려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당시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20만 달러를 넘는 경우는 전체의 5%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을 찾기도 힘들어 졌다는 점이다. 2016년 8월 기준, 광역 밴쿠버 지역의 집값은 평균 93만3,100달러였다.

 

따라서 2% 세율 적용의 기준점(threshold)을 현행 20만 달러보다 높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준점 상향조정과 관련해 BC부동산협회는 52만 5000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조금이라도 들어 줄 수 있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구매자(First Time Home Buyer)에게 적용하는 PTT 면제 가격도 높일 필요가 있다. BC주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 면세 한도를 42만 5000달러에서 현재의 47만 5000달러로 올렸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BC자유당 정부가 내년 5월 BC주 총선을 앞두고 PTT 적용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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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Yongwook LEE)

 Sutton Grp-west Coast Realty

E-mail: lee@sutton.com

Phone :778-866-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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