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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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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4-05 08:17 조회1,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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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되면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에게서 리스팅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집을 먼저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먼저 사고 팔 것 인가?”  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 누구나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집을 먼저 사고 파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최악의 경우 두 개의 모기지를 감당해야 함 :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고 동시에 두 개의 모기지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상황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시장 상황이 악화할 수 있음 :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집을 구매하였는데 시장  상황이 갑자기 악화될 경우 집을 팔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서둘러 팔아야 할 경우에는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집을 먼저 사 놓았을 경우 셀러로서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음 : 단 기간이라도 두 개의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지 않은 한 집을 먼저 사놓았을 경우 구매한 집의 거래 날짜에 맞추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오퍼가 들어 왔을 때 여유있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흥정을 이끌어 가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전혀 고려조차도 하지 않았을 조건 및 가격에 집을 매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먼저 집을 팔고 난 후에 살 집을 찾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집이 팔리기 전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기 전이라도 시장에 나와있는 집들을 둘러 보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경우 현재 바이어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조건으로 오퍼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48시간 조건(48 hour clause)”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셀러들은 바이어가 자기 집을 파는 조건으로 집을 사겠다고 할 경우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파는 조건”으로 오퍼를 제출할 경우 오퍼에 잔금을 지불하는 거래 마감 일자(completion date)보다 일정 기간 (예를 들면 4주)전까지는 집을 파는 조건을 해지 한다는 내용을 삽입합니다. 셀러는 바이어가 이러한 조건을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MLS에 리스팅을 광고하면서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해지되기 전에 다른 바이어로부터 더 좋은 조건의 오퍼가 들어 왔을 경우 바이어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48시간(일반적으로 48시간을 사용하지만24시간이나  72시간 을 사용하기도 함) 이내에 설령 바이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을 파는 조건”을 해지하도록 통보합니다. 바이어가 통보된 시한 내에 조건을 해지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셀러는 다른 바이어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8시간 조건”을 사용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지 못했다 하더라고 위험 부담 없이 마음에 드는 집에 오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셀러가 이러한 조건을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셀러에게 “48 시간 조건”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바이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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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101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844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477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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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051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742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3291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313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3067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261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423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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