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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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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24 15:26 조회5,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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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경력을 쌓은 후 이민을 하는것과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은 후 이민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어느쪽에 속한 분들이 캐나다삶의 질에 만족을 더 하실까요? 당연히 공부를 해서 사무직이나 전문 기술직을 갖고 계신분들이, 캐나다 생활이 더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유학 후 이민이 당연히 더 나은 선택인것을 알면서, 못하는 것은 첫번째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두번째는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민을 하기 전에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민을 하시면 대부분 그일을 관두시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 마땅히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생각하며, 뭔가 외국인 노동자 시절 보다 더 나은 직업을 찾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사무직이나 전문 기술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영어 능력과 캐나다에서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데, 언어 장벽,  높은 생활비, 그리고 비싼 학비등이 걸림돌이 됩니다. 

캐나다 금융 구조와 부동산 시장의 특징상 캐나다에서 부를 빠르게 축적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캐나다 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한 재교육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본인이 가진 재산,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민 후 사업을 하셔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민을 통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여서, 사업을 통해 직업의 전환을 하는것이 보편적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청년 실업율은 계속 오르고,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로 오시는데, 이런분들도 육체 노동직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민을 하시더라도, 재교육이 없이는 사무직 혹은 전문 기술직으로 진입이 어려우십니다. 따라서 30대 전후해서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학을 먼저 하시고, 이민을 하시는 것이 100세 시대에 맞는 올바른 인생 전략 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육체 노동일은 사실 50세만 넘으셔도 힘겹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컬리지 유학으로 한정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현재 알버타주는 물론 캐나다 전체 유학 업무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유학에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첫째, 한국과 캐나다에서 캐나다 컬리지 입학을 위한 영어 점수를 갖추지 못한 분들은, 우선 제일 먼저 목표전공을 정하고, 가고 싶은 컬리지를 선택 합니다. 그리고 그 컬리지의 ESL로 입학 합니다. 컬리지마다 ESL학생들이 본과로 옮겨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라서, 컬리지 유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번째, 워킹홀리데이로 오신분들은, 공부하시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수 있으니, 유학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전문직으로 진출을 원하시면, 돈버는 일에서 미래에 투자하는 길로 방향 전환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컬리지 입학이 되시는 영어 점수를 갖고 계시면 바로 컬리지 입학을 신청하시고, 영어 점수가 안되시면 ESL부터 시작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한국에서 전문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중에서 Express Entry로 이민이 안되시는 분들과 높은 영어 점수로 캐나다 자격증으로 교환이 안되시는 분들은 캐나다 컬리지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전공하고 이민 하시면, 한국에서의 전문 기술을 그대로 캐나다에서 적용 가능 하십니다. 

한국의 전문직종중 간호사는 유학 후 이민 하기 좋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이신분들 중에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으셔도, 높은 영어 점수와 워크 퍼밋의 제약 때문에 캐나다 간호사 자격증으로 전환이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컬리지의 간호사과정(practical nurse)에 입학 하실 수 있다면, 높은 임금과 전문직 두개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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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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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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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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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810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934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88
1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342
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63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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